[정치]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기소.
상태바
[정치]조현룡·김재윤 의원 구속기소.
  • 시사주간
  • 승인 2014.09.05 12:46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피아 비리 혐의.

[시사주간=김도훈기자]  검찰이 '관피아' 비리의 정점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여야 국회의원들을 일괄 기소했다.

'철피아(철도 마피아)' 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5일 철도부품 납품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처사후수뢰)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을 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7월까지 국내 철도궤도 부품업체인 삼표이앤씨로부터 납품 편의 등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세 차례에 걸쳐 모두 1억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원은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퇴직 후 입후보 시절 시내 한식당에서 직접 1억원을 수령한데 이어 의원에 당선된 뒤에도 지인, 운전기사 등을 통해 호텔 커피숍에서 6000만원을 건네받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밝혀졌다.

검찰은 삼표이앤씨의 '사전제작형콘크리트궤도(PST)' 공법 개발 및 실용화 과정에서 조 의원이 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재직 시절 공단의 '연구개발규정'을 위반하면서까지 지나친 특혜를 준 것으로 결론 냈다.

철도시설공단, 철도기술연구원이 삼표이앤씨와 'PST 실용화사업 협약'을 체결토록 압력을 넣고 이에 대한 사례 및 선거자금 명목으로 이사장 퇴직 후 현금 1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 8월~2011년 8월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을 지낸 조 의원은 철도관련 상임위인 국회 국토해양·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삼표이앤씨의 민원성 청탁을 들어주고 대가성 뇌물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삼표이앤씨가 개발한 PST 및 분기기의 설치 확대, 철도건설법 개정안 국회통과 등 삼표 측에 유리한 의정활동을 해준 것에 대한 사례 명목으로 6000만원을 챙겼다고 검찰은 전했다.

조 의원은 검찰에 구속된 이후에도 삼표이앤씨 측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을 일관되게 부인했다. 검찰은 조 의원이 받은 돈의 구체적인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서종예)의 입법로비와 함께 대가성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재윤(49)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김민성(55·본명 김석규) 서종예 이사장으로부터 직업학교 명칭을 개선 관련 입법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원과 상품권 300만원 등 모두 5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서종예의 옛 교명인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에서 '직업'이라는 명칭을 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달라는 취지의 입법로비를 받고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결론 냈다.

금품로비가 개정안 발의부터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된 시점을 전후한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뤄진 점도 고려했다. 김 의원은 주로 서종예 이사장실이나 의원회관 사무실, 압구정동 아파트 앞에서 한 번에 300만~2000만원씩 총 6차례에 걸쳐 뇌물을 받았다.

신계륜(60)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시설을 지정하는 경우 직업훈련원이나 직업전문학교 등의 명칭에서 '직업'을 빼고 학교 이름을 자유롭게 지을 수 있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당시 지정직업훈련시설 운영자 등이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아 '학교' 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8조제2항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올해 4월29일 본회의를 통과해 6월21일부터 시행됐고, 서울종합예술직업학교는 교명에서 직업을 떼고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로 변경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자 20명 명단에 이름을 올려 법안 통과를 지지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던 신학용(62) 의원 역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한 것으로 검찰에 파악됐다.

이들 세 의원은 김 이사장과 함께 오봉회(五峰會)라는 친목모임을 만들어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봉회를 입법로비 창구로 삼아 실제 학교 운영 과정에서 특혜나 편의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높다.

검찰은 다만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보강 수사를 거쳐 불구속 기소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과 함께 두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21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9월 정기국회 시작으로 회기 중인 국회의원에 대한 불체포특권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로 가닥을 잡았다.

여기에는 새누리당 송광호(72)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서 부결된 점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신병처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송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표결를 실시한 결과 찬성 73표, 반대 118표, 기권 8표, 무효 24표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 4일 밤 "국회 회기 중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점을 들어 송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철도부품업체 AVT사로부터 '납품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65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송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신계륜, 신학용, 송광호 의원을 추석 연휴가 지난 뒤 늦어도 이달 말 중순께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기록을 처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불구속자들은 같이 처리한다는 차원에서 (기소시점을)좀 뒤로 미뤘다"며 "지금 만일 (구속영장)재청구를 하더라도 체포동의절차가 또 필요하고 그러면서 상당 기간 사건이 처리 안되는 상태로 오래 지속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법원에 기소해서 법적 판단을 받는 게 맞겠다는 생각에서 재청구 부분은 감안을 안하고 있다"고 말했다.   SW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