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LG CNS가 중소기업울린 사연, 도데체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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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LG CNS가 중소기업울린 사연, 도데체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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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0.2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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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SW' 사용…중소기업에 수십억 피해 입혀.

▲ [시사주간=경제팀]

LG CNS가 중소기업에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재기되며 도마위에 올랐다.
 
국내 SI(시스템통합) 대기업인 LG CNS가 서울메트로 1,3,4호선에 설치된 지하철전광판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저작권 규정을 어긴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서울메트로'로부터 사업을 직접 수주한 국내 중소기업이 수십억 원에 달하는 피해를 입게 됐지만 LG CNS는 법적으로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경제민주화실천모임 운영위원인 김상민(새누리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LG CNS는 지하철 전광판에 MS의 저작권을 침해한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원청업체에게 25억 원의 피해를 입혔다.

LG CNS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외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고 내부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이다.

▲ [시사주간=경제팀]

 
이에 원청업체인 'EPP미디어'는 직접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LG CNS에게 문제 해결을 요구했지만 LG CNS는 해당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도 하지 않은 채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수수방관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인 EPP미디어가 대기업 LG CNS의 횡포로 인해 경영과 자금상의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다"며 "계약서에 분명 서울메트로의 검수에 합격할 수 있는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법 소프트웨어로 인한 피해를 중소기업에 전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의 발단은 2007년 7월 지하철 동영상 광고 업체인 'EPP미디어'가 LG CNS에게 '서울메트로 1,3,4호선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의 제작과 설치를 맡기면서 시작됐다.

열차정보안내시스템은 지하철 이용자에게 열차의 행선지와 접근상태 등의 정보와 함께 동영상 광고 등을 LCD 화면에 보여주는 전광판이다. 동영상 등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MS의 소프트웨어가 반드시 필요하다. EPP미디어는 이 전광판을 이용해 광고주로부터 동영상 광고를 수주해 운영하는 광고회사다.

EPP미디어는 "LG CNS가 국내 3사 대기업 SI업체이기도 하고, LG그룹 계열사라 믿음이 가서 수주를 맡겼다"며 "2009년 1월 준공이 완료돼 공사계약금 129억원을 전액 지급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2011년 10월께 문제가 터졌다. MS가 자사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나선 것. MS의 실사 결과 LG CNS가 설치한 소프트웨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로 인해 EPP미디어는 MS로부터 53억원의 라이센스 추가구입비용을 청구 받음과 동시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EPP미디어와 김충범 EPP미디어 대표이사는 형사고소를 당했다.

EPP미디어 측은 "사건이 터졌을 당시 LG CNS에 적극적인 대응을 요구했으나 어떠한 소명도 하지 않은 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며 "당시 LG CNS가 조금이라도 도와줬으면 이렇게 큰 피해를 입지 않았을 텐데 LG CNS는 대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움을 주지 않았다"고 밝혔다.

EPP미디어는 각고의 노력으로 올해 1월 당초 53억원의 라이센스 추가구입비용을 25억원으로 감축해 라이센스를 추가 구입키로 했다. 저작권법 위반에 대한 형사고소도 취하하는 것으로 MS와 합의했다.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은 EPP미디어는 회사 경영이 어려워 LG CNS에게 라이센스추가구입비용을 함께 분담하다고 요구했다. 25억원의 소프트웨어 추가구입 비용 중 12억원을 일시불로 즉시 지급하는 조건으로 합의를 요청했다. LG CNS가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했지만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 싸우는 게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LG CNS로부터 돌아온 답은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요된다'는 말뿐 어떠한 해결방안도 찾지 못했다.

결국 EPP미디어는 지난 7월 LG CNS를 상대로 25억원의 민사소송을 청구했다. LG CNS는 법원으로부터 지난 8월23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받았으나 소송대리인 선임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유를 들어 답변시한을 연장했다.

김상민 의원은 이에 대해 "LG CNS에서 소송기일에 맞춰 다시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이라며 "이는 결국 전형적인 대기업의 갑을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문제는 단순히 대기업의 갑을논란을 넘어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혁신전략에도 어긋난다"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지속된다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은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LG CNS 측은 자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지만 원칙적으로 하도급 회사인 LG CNS가 법적인 책임을 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LG CNS 역시 MS측으로부터 소프트웨어 구입 당시 라이센스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LG CNS측은 "우리도 MS의 횡포에 피해를 입은 것"이라며 "윈도 OS(운영체제)를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라이센스 비용를 냈음에도 차후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한다는 이유로 외부용 라이센스(SPLA)로 규정하고 돈을 더 요구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LG CNS가 모든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라면서 "이번 소송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이 아니라 MS라는 굴지의 글로벌 회사의 횡포로 인해 국내 기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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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C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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