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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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정부경전철 운행중단 초읽기.
  • 시사주간
  • 승인 2013.10.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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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 의정부경전철 환승할인제 시행이 무산되면서 경전철 운행중단과 함께 민자사업자의 파산이 불가피하게 됐다.

29일 의정부시와 의정부경전철(주)에 따르면 주무관청인 시와 민자사업 시행자 간의 환승할인 손실금 분담 협상이 결렬돼 내년 초 경전철 환승할인제 시행이 무산됨에 따라 대출금 3850억원에 대한 금융약정이 해지된다.

경전철 개통 후 2년이 되는 내년 6월말까지 승객이 협약수요의 30%에 달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행 등 대주단이 대출기간을 연장해주지 않으면 사업 시행자인 경전철(주)는 곧바로 파산하게 된다.

이에 앞서 경전철(주)는 실시협약해지 통보-대체사업자 선정 요청-운행중단의 절차를 11월 중순에 이행할 예정이다.누적적자가 300억원에 달하는 등 적자운영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이다.

경전철(주)는 지난 9월17일 환승할인도입지연, 버스노선조정·셔틀버스 인허가거부 등에 대한 ‘주무관청 의무불이행 사항의 치유요청’ 공문에서 이 같은 내용을 시에 통보한 상태다.

그러나 시는 이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지난 14일 “사업시행자의 시정요청 사항들이 실시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무관청의 의무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시의 판단”이라는 내용의 기자간담회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해 시와 경전철(주) 관계자는 “시와 시행자 사이에 협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 쪽에 있는지 밀고 당기는 명분싸움이 시작된 것”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 시가 시행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3100억~3800억원으로 달라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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