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7일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주겠다고 속여 감정비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챙긴 A(46)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0년 11월27일 서울 서초구의 한 커피숍에서 B(52)씨에게 부동산 대출을 위해 감정료와 경비가 필요하다고 속여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C씨등 2명에게 90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 했다"고 진술했다. SW Tag #사회 저작권자 © 시사주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사주간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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