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근혜 탄핵안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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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박근혜 탄핵안 가결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6.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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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234표, 헌재 결정 얼마나 걸리나!
사진 / 이원집 기자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헌법재판소도 사실상 이날부터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에 착수했다.

헌재가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 얼마나 빠른 시일내에 박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 여론을 의식한 헌재도 최대한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데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형사소송 준용시 적용되는 전문법칙이나 검찰이나 법원에서 수사기록 또는 재판기록을 받아보는 시점 등이 심판 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탄핵사건 전원재판부 재판장을 맡게 될 박한철 헌재소장이 오는 1월31일 임기가 끝나는 것도 심판 속도와 무관치 않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 준용시 '전문법칙' 어떻게 하나

헌재의 탄핵심판 절차는 기본적으로 형사소송법을 준용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탄핵심판의 경우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고 규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 경우 '전문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박 대통령 탄핵사건 심리는 6개월 이상 늘어질 수 있다.

검찰에서 작성한 피고인이나 참고인 진술조서의 경우 피고인과 참고인 등이 동의하지 않으면 법정에서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피고인이나 참고인 등이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해야 하는 데 이런 것을 '전문법칙'이라고 한다.

이에 따라 헌재는 향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사건 장본인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이 사건 주요 관계자들을 전부 법정에 불러 진술을 직접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검찰에서 이 사건 주요 피의자와 참고인은 100여명에 달했다.

특히 최씨 등은 자신들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검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법조계 한 인사는 "이 사건 관련자들 중 상당수가 검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 않느냐"며 "결국 다들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진술을 들어야 할텐데 180일만에 결론을 내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탄핵사건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형사소송을 준용해야 하지만, 이번에는 신속한 심리를 위해 민사소송 준용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헌재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0조 1항에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민사소송에 관한 법령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눈여겨보고 있는 것이다.

법조계 다른 인사는 "헌재재판관이나 연구관들 사이에서도 민사소송 준용이 과연 가능한지를 놓고 다양한 입장들이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하지만 탄핵사건에서 민사소송을 준용할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조심스러운 입장인 것 같다. 결국 헌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달린 문제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검찰 수사기록 전달 시점 및 헌재소장 임기도 영향

헌재가 검찰이나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을 얼마나 빨리 넘겨받을 수 있는지도 심판 속도에 변수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핵심 피고인인 최씨 등이 재판에 넘겨진지 얼마 되지 않아 재판기록이라고 할 만한 게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따라서 헌재는 조만간 검찰에 수사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법 제32조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이 조항은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이 조항을 근거로 수사기록을 넘겨주지 않을 경우 헌재는 법원을 통해 관련 자료를 열람·등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만큼의 시간이 또 소요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통합진보당 해산결정 당시 헌재가 검찰 수사 기록을 법무부를 통해 받은 적이 있다"면서 "그런데 그때는 법무부가 통진당 해산을 청구했던 당사자였으니 검찰기록을 받아보는 게 가능했지만 이번에도 그때처럼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출신인 박 소장의 임기가 1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아마도 수사기록을 박 소장이 있을 때 받으려고 할 텐데 워낙 정치적으로 민감하고 예민한 사안이다보니 그럴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며 "정히 안되면 기다렸다 법원을 통해서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강조했다.

헌재재판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박 소장 임기가 끝나면 선임인 이정미 재판관이 박 소장 후임 역할을 하게 될지 말지를 놓고 재판관들이 따로 회의를 해야 할 것"이라며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심판 절차를 순연시킬 수도 있다"고 말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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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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