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절차상 하자 없다" 논리적 반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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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절차상 하자 없다" 논리적 반격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7.03.1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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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측 주장 조목조목 반박
사진은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진성 헌법재판관, 안창호 헌법재판관, 서기석 헌법재판관. 김이수 헌법재판관, 김창종 헌법재판관, 강일원 대통령 탄핵심판 주심재판관,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통령 대리인단의 평소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해 주목을 끌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 측은 헌재 변론에서 '소추사유가 특정되지 않았다', '8명의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등 절차상 하자를 주장하며 '각하'를 요구해 왔다. 

헌재는 그러나 대통령 대리인단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정미(55·16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0일 탄핵심판 사건 선고에 앞서 "탄핵소추 안의 가결 절차와 관련해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며 운을 뗐다. 

그동안 전 박 대통령측이 헌재 선고의 절차 등에 대해 집요하게 문제제기를 이어온 만큼 선고에 앞서 이를 하나하나 반박하면서 '흠'을 잡히지 않겠다는 의도였다. 

우선 '소추 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 권한대행은 "탄핵 결정은 대상자를 공직으로부터 파면하는 것이지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률 위배행위 부분과 종합해보면 소추 사유를 특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소장과 신문 기사가 탄핵소추의 증거로 제시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의하더라도 탄핵소추 발의시 사유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결이 헌법이나 법률 위배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

8인 재판관에 의한 선고가 불법이라는 박 전 대통령측의 주장은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반박에 나섰다. 박 전 대통령측은 9인으로 재판부가 구성되지 않으면 공정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주장을 강도높게 제기해왔다. 

이 권한대행은 "헌재는 헌법상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돼 있다"고 말한 뒤 "현실적으로 재판관의 공무상 출장이나 질병 또는 재판관 퇴임 이후 후임 재판관 임명까지 사이의 공백 등 여러 사유로 일부 재판관이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경우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과 법률에서는 이 경우를 대비한 규정을 마련해놓고 있다"며 "탄핵 결정 할 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권한대행은 "9명의 재판관이 모두 참석한 상태에서 재판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주장은 결국 심리를 하지 말라는 주장"이라며 "대통령 권한 정지 상태라는 헌정 위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는 결과가 된다"고 박 전 대통령측의 주장을 적극 반박했다. 

이 권한대행은 "8명 재판관으로 이 사건을 심리, 결정하는데 헌법과 법률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결론 지었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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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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