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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깍째깍 운명의 시간이 다가온다
  • 김도훈 기자
  • 승인 2016.12.09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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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가결시 모든 권한 잃고 사실상 '유폐'
탄핵안 가결 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도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9일 오후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대통령 지위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으로 직무정지를 맞게 되는 것인데 최장 6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실상 '유폐' 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탄핵안 가결 시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 사본을 청와대가 전달받는 시점부터 박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황교안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2004년 3월1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례를 고려했을 때 탄핵안이 가결된다면 이날 저녁부터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상태에 빠지게 될 전망이다. 

당시 노 전 대통령의 탄핵안은 오전 11시55분 국회에서 기습적으로 가결됐으며 청와대 총무비서관실이 국회의장 명의의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은 오후 5시15분부터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다. 

직무정지시 박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국가원수로서의 지위'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모두 일시적으로 상실한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지위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로서의 지위 ▲국정의 통합·조정자로서의 지위 ▲다른 헌법기관 구성자로서의 지위 등이다.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행정의 최고지휘권자·최고책임자로서의 지위 ▲행정부 조직권자로서의 지위 ▲국무회의의 의장으로서의 지위다.

탄핵 가결시에는 이같은 지위가 권한대행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공무원임면권, 국군통수권, 긴급처분·명령권, 계엄선포권, 국민투표부의권, 국회출석발언권, 법률안 제출권 및 거부권, 위헌정당해산제소권, 사면·감형·복권권, 대통령령제정권, 조약 체결·비준권, 외교사절 신임·접수·파견권 등의 권한을 모두 잃게 된다.

이는 박 대통령이 더 이상 공무원을 임명하거나 국무회의를 열어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원수로서의 외교활동도 정지됨은 물론, 군 통수권자로서의 지위도 잃게 되는 것이다.

물론 헌재의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통령이라는 직 자체를 잃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탄핵안 가결시에는 대통령으로서의 활동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박 대통령은 관저에서 헌재 판결을 기다리며 길게는 6개월까지 유폐 상태에 들어가게 될 전망이다.

노 전 대통령의 경우도 그해 5월14일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기까지 두 달 동안 관저에 머물며 독서를 하고 공식 일정을 갖지 않았다. 기자단과의 산행 같은 비공식적인 일정은 가졌지만 정치적인 언행은 자제했다.

다만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경호와 의전은 그대로 유지되며 업무추진비 성격의 급여를 제외한 월급도 그대로 지급된다. 관용차와 전용기도 이용할 수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잃는 만큼 외교는 물론, 국내에서의 공식일정도 갖기 어려워 실제 이용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적으로 인용 결정이 나와 물러나게 되면 경호를 제외한 모든 전직 대통령 예우는 사라진다. 

전직 대통령에게는 재직 당시 연봉의 70%, 박 대통령의 경우 1,200만~1,300만원 정도의 연금이 매달 지급되며 비서관 3명과 운전기사 1명에 대한 임금과 무료 의료 혜택도 주어지지만 탄핵으로 축출될 경우 이를 받을 수 없다는 얘기다. SW

k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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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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