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들만의 대타협에 카풀·소비자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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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만의 대타협에 카풀·소비자는 없었다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3.1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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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 문제에 대해 전격 대타협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동시에 택시 중심의 카풀 허용과 출퇴근 시간 규정 등 합의내용에 카풀업계와 소비자 여론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카카오모빌리티와 택시업계, 정부여당의 카풀 대타협이 오히려 카풀업계, 소비자를 배제한 합의라는 문제로 인해 여론의 비판을 사고 있다.

지난 7일 당정과 택시업계, 카카오모빌리티는 국회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카풀문제에 대해 전격 대타협을 이뤘다고 발표했다. 택시·카카오는 플랫폼 기술에 자가용이 아닌 택시와 결합하며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8시까지를 출퇴근 시간으로 정하고 이 시간에만 카풀을 허용토록 했다. 여기에 플랫폼 택시를 올해 상반기에 출시토록 할 것이라 덧붙였다.

이번 합의문에 대해 택시업계는 개인택시 면허 회수 문제와 사납금 구조 문제 등을 해결하고 플랫폼 기술을 활용한 택시업계와의 상생이라는 등 이유로 합의를 환영했다.

반면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 업계는 이번 합의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번 합의에서 플랫폼 사업에 택시만 허용되고 자가용이 제외돼 카풀 스타트업 기업들에게는 막대한 택시 면허 대여료 금액이라는 시장 진입 장벽을 택시·카카오가 세웠다는 비판이다.

또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이 아니고선 택시를 이용한 카풀만 해당하도록 해 자가용을 이용한 카풀을 불법으로 계속 적용시킨다는 한계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다.

여기에 유연근무제 같은 유동적 출퇴근 시간이 노동시장에 있는 상황에서 출퇴근 시간을 임의설정해 카풀 서비스의 운영 시간을 대폭 제한한 점도 있다. 이에 따라 카카오 같은 거대기업을 제외한 스타트업 카풀 기업에게는 사실상 영업시간 제한이라는 발목까지 잡힌 상태다.

이번 합의로 미소를 지은 쪽은 택시·카카오와 정부여당이었다. 택시 규제 완화로 국내 택시 플랫폼 업계에서 독점적 위치에 자리 잡은 카카오는 이를 더욱 공고히 유지하고 향후 관련 사업 추진을 통한 혜택을 얻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택시업계와의 극적 타결로 사회적 기업 이미지라는 시너지 효과도 수확했다.

택시업계도 이번 대타협으로 유무형의 이득을 얻었다. 택시산업 규제혁파라는 약속과 플랫폼 택시 사업 추진에 탑승한다는 보장과 함께 이번 합의를 통한 택시업계의 목소리를 더욱 공고히 다졌다.

정부여당으로서는 혁신성장 경제기조 유지가 전반적인 경제상황의 먹구름과 갖은 악재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타협 타결로 카카오의 양보와 택시업계의 수락이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이뤄졌다는 공적을 따 숟가락 얹기라는 비판에도 한숨 돌릴 수 있게 된 것이다.

반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에 뿔이 난 상태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법에서 허용돼있는 방식을 제한하고 금지하는 방식으로 타협하는 것은 나쁜 선례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다라며 플랫폼 기술 택시한정 강제특별법이라도 만들 것인가라고 이번 합의에 대해 일침을 날리기도 했다.

한편 각 업계의 합의와 비판이 뒤엉킨 가운데 아무런 소득을 얻지 못한 주체는 택시·카풀 소비자들이다. 소비자로서는 심야시간 승차거부, 출퇴근 택시 승차난 및 높아진 택시요금 등 기존 택시업계의 고질적 문제점에 카풀이 시장경쟁을 통해 해결해줄 것이라 기대감이 높은 상태였다.

그러나 택시의 대안 마련에 오히려 카풀업계 참여와 소비자 여론이 반영되지 않은 반쪽짜리 합의로 끝나 기존 문제 해결은 요원해 보이는 채로 남게 됐다. 택시·카카오와 정부여당만 미소 지은 이번 합의에 소비자와 카풀업계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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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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