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임동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3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 허가 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식약처는 이날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취소 일자는 이달 9일이다.
앞서 식약처는 올 5월 "조사 결과 2액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인보사의 허가를 취소한 바 있다.
이후 6월 18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쳤고 이번에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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