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투약자 집단소송 움직임 "약사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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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자 집단소송 움직임 "약사법 위반"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4.1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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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투약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진 /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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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허가받지 않은 다른 세포가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퇴행성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투약자들이  집단소송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15일부터 '화난사람들' 사이트를 통해 인보사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소비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오킴스는 "이 사건의 핵심은 허가받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고, 바로 그 의약품이 내 무릎에 주사되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문제"라면서 "의약품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성인데 안전성 문제가 확인되지 않은 물질이 포함된 의약품을 유통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다"라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오킴스는 또 "인보사는 지난 2017년 7월 연골유래세포 성분으로 허가를 받았다. 만약 신장유래세포 등 그 밖의 성분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허가(또는 변경허가)받지 않은 성분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약사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5일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케이주'의 수거 검사 결과 주성분 중 2액(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식약처는 "일부 투여환자에 한해 실시 중인 장기추적조사를 모든 투여환자로 확대해 이상반응 여부를 조사하고 투여환자를 위한 전담 소통창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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