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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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현대차 노조, 김무성 의원 명예훼손 고소
  • 시사주간
  • 승인 2013.10.02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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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 노조가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금속노조 현대차지부는 2일 김무성 의원을 명예훼손으로 울산지검에 고소하고 새누리당에도 의원직 사퇴와 사죄 등을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지난 9월25일 김무성 의원이 울산 핵심당원 간담회에 참석해 "임금은 두 배로 받고 생산성은 2분의 1도 안 된다"며 "이 시점에 두드려 잡지 않으면 경제 발전이 안 된다"라고 발언한 것 때문이다.

노조에 따르면 현대차 근로자는 2011년 평균 노동시간이 2600시간에 이른다. OECD 국가평균 1700여 노동시간보다 900시간 많게, 대한민국 평균 2090 노동시간보다 510시간 많게 일했다.

또 국내 공장의 설비와 해외공장의 설비 부분이 30년 차이가 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노조는 "노동자들의 행복추구권이 '두드려 잡아야'할 대상인가"라며 "안정된 가정과 건강한 일터는 노동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노조는 "친일파의 더러운 피가 흐르는 자가 국회의원 된 것도 통탄할 노릇인데 감히 누구를 두드려 잡겠다는 것인가? 국민을 협박하는 김무성 의원이 오히려 두드려 잡아야 할 대상이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망언에 대한 사죄 ▲의원직 사퇴 ▲아버지의 친일행각에 대한 사죄와 부당하게 취한 전 재산 사회 환원 등을 요구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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