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내년부터 서울 주요도로 제한속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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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내년부터 서울 주요도로 제한속도는? 
  • 이보배 기자
  • 승인 2020.12.2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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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도로 시속 50㎞·이면도로는 30㎞
자동차전용도로, 시속 70~80㎞ 유지

물체를 있는 모양 그대로 그려냄. 또는 그렇게 그려 낸 형상. '사진'의 사전적 정의 입니다. 휴대폰에 카메라 기능이 생긴 이후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됐는데요. 가끔 피사체 외에 의도치 않은 배경이나 사물이 찍힌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그런 의미에서 사진은 의도한 것보다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진을 매개로 다양한 정보와 그 속에 담긴 이야기를 전달하는 '이보배의 말하는 사진' 지금 시작합니다. <편집자주>

내년 3월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에서 시속 50㎞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사진=이보배 기자
내년 3월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에서 시속 50㎞를 지키지 않으면 단속 대상이 된다. 사진=이보배 기자

[시사주간=이보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답답한 요즘입니다. 오늘부터는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까지 시행되면서 집 안에서도 모일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됐는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저희 집은 아직 2인 가족으로 식당에서의 식사나 기타 여러 제한에서 자유로운 편입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 답답할 때는 서울 근교로 드라이브를 나가는데요. 그조차 휴게소를 비롯해 사람들이 많은 곳에는 정차하지 않고 차 안에서 바깥 풍경만 즐기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수준입니다.  

내년이면 15년차 장롱면허인 탓에 운전은 늘 남편 몫입니다. 저희 남편 자랑(?)을 하나 하자면 어찌나 안전운전을 하시는지 고속도로에서도 시속 100㎞를 넘기는 일이 손에 꼽고, 일반 도로에서는 40㎞ 이하로 주행합니다. 

저희 차량에 탑승해본 일부 지인들은 시속 40㎞를 넘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남편의 이름을 넣어 '사십OO'이라고 부를 정도니 말 다했습니다.

그런데 제 남편과 비슷한 운전습관을 가진 분들이라면 좋아하실 만한 소식이 있네요. 내년부터 서울 전역 주요도로의 제한속도가 시속 60㎞에서 50㎞로 조정된다는 소식입니다. 

보행자의 안전강화와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속도 5030'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한 것인데요. 

앞서 지난해 4월17일 도시부 일반도로의 기본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제한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됐고,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17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에 맞춰 시 전역에 '안전속도 5030' 사업을 완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로별 제한속도를 살펴보면 간선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도로의 경우 도로기능에 따라 제한속도가 조정됩니다. 

이동성 확보가 필요한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등의 자동자전용도로는 현재 제한 속도인 시속 70~80km가 유지되고요. 구청에서 관리하는 자치구도의 경우도 시속 30㎞를 기본 속도로 설정하되 보행자 안전이 특히 필요한 구간은 시속 20㎞가 부여됩니다. 

변경된 제한속도는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시설을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되는데요.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계획을 마련하고, 시 도로사업소·자치구청 등에 사업예산을 배정해, 지난 21일 서울시 전역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제한속도 변경에 따른 과속단속은 변경설치공사가 완료된 지난 21일부터 유예기간 3개월이 지난 내년 3월21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도 이를 위반하는 경우 서울경찰청에서 법규위반 통지서를 사전 발부할 예정이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한속도 조정 소식에 일각에서는 교통체증에 대한 우려와 불만이 나오기도 하지만 사고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데다 소음 스트레스가 줄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 설득력을 갖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연구 결과를 보면 시범적으로 제한속도를 시속 50㎞로 낮춘 서울 종로 구간에서는 보행자 교통사고가 2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시속 60㎞로 주행할 때 평균 소음은 76.2dB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음 환경기준( 75dB)'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속 50㎞ 이하로 주행한 경우에는 평균 소음이 73.6dB 이하로 기준을 만족했기 때문입니다. SW

lbb@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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