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매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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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매도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 단속
  • 시사주간
  • 승인 2024.02.07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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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억제위해 증권사 주식 대차거래 중단
자사주 매입, 정기 배당금 지급 등도 요구
사진=Shutter Stock
사진=Shutter Stock

[시사주간=박상진 도쿄·베이징 에디터]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는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증권사들이 주식을 빌리는 것을 중단하고 증권 재대출 사업의 규모를 제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또 매수 당일 주식을 매도하는 투자자에게 증권 대출을 금지하고 공매도를 이용한 불법 차익거래도 단속하기로 했다.

CSRC 발표 직후 중국 자산 관리회사, E 펀드 관리회사 및 남부 자산관리를 포함한 뮤추얼 펀드 회사는 주식 대출을 중단하고 증권 재 대출을 단계적으로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증권사 화시증권도 공매도를 위한 주식 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CSRC는 중개업자에게 고객의 거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중국 규정에 따라 주식을 매수한 당일에 매도할 수 없지만 일부 투자자는 빌린 주식을 사용하여 규칙을 회피해 왔다. CSRC는 이러한 거래자들이 주식을 빌리는 것을 금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공매도를 억제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증권 대출 사업이 24% 감소한 637억 위안으로 감소했다고 CSRC 밝혔다.

CSRC 또한 상장 기업들에게 자사주 매입, 대주주의 주식 매입, 정기 배당금 지급, 인수합병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SW

psj@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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