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제주도교육청-감사위 '표적감사'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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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주도교육청-감사위 '표적감사' 날선 공방
  • 시사주간
  • 승인 2013.09.17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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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종합감사 결과를 놓고 공방이 예사롭지 않다. 교육청이 감사결과에 대해 반발하자 감사위가 반박하고 다시 교육청이 맞대응에 나서는 등 날 선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제주도감사위는 지난 4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최근 그 처분요구 등 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처분 요구사항은 행정상 주의 등 44건, 재정상 회수 등 5건, 신분상 징계 및 경고 24명이다.

논란은 제주도감사위의 과도한(?) 감사 결과에 대해 교육청이 '표적 감사'라고 반발하면서 비롯됐다.

교육청은 일부 처분 요구는 법률이 보장하는 지방교육에 대한 교육감의 정책결정권을 고려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들과의 공정성·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청은 재심의 신청 방침을 지난 11일 밝혔고 다음날 감사위는 반박자료를 통해 "이번 감사는 공정한 심의를 거쳐 적정하게 결정된 사항"이라며 " '표적감사' 운운한 것은 감사위원회 독립성과 명예를 무시한 것"이라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에 교육청은 17일 '감사위 지적사항을 무시한 사실이 없다"며 정면 재반박에 나섰다.

이번 감사 논란의 핵심 쟁점은 조직·인사분야에 대한 처분이다.

감사위는 식품위생직 정원 87명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감축 조정하지 않은 채 정원 규칙만을 개정해 총 54명의 정원을 조정해 증원하거나 승진시킨 부분에 대해 정원관리 부적정을 이유로 관련 공무원 2명에 대한 징계를 교육청에 요구했다.

제주특별법 규정에 따르면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를 통해서 시행해야 할 사항인데 교육청은 조례 개정하지 않고, 교육감의 결정으로 가능한 정원규칙만 개정해 증원 시켰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것.

이 문제는 지난 2011년 감사위가 지적한 사항이다. 당시 시정요구를 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무시한 채 시정하지 않고 있다는 게 감사위 주장이다.

그러나 교육청은 이부분에 대해 "3차례에 걸쳐 분명히 정원규칙을 개정해 감사 처분요구사항을 이행하겠다는 계획과 정원규칙개정을 통한 정원조정 결과 및 차후 추진 계획까지 제출했다"고 항변했다.

또 "이후 감사위가 교육청을 방문해 확인했고 잘못을 전혀 지적하지 않고 보완도 요구하지 않았다"며 "정원규칙을 개정한 추진사항에 문제가 없음을 감사위도 인정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교육청은 이 건과 관련, '교육청이 감사기간 중에서야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만들어 입법예고를 거쳐 서둘러 자체 진화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감사위의 해석에 대해서도 반박 주장을 내놨다.

교육청은 "법 개정이 확정된 후 감사 개시 3개월 전 정원조례 개정 추진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직진단을 실시했고, 그 결과를 최종 입법 예고 후 본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일정한 로드맵에 의거해 추진한 사항"이라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2011년도 감사 지적이후 정원조례 개정까지 추진경과'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교육청은 '매년 공무원 인건비 28억3000만원 상당을 도민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자 "제주시 동 지역에 집중적인 택지개발로 초등 4교 중학교 3교를 신설하는데 따른 신규인력 19명과 제주유아교육진흥원 등 기관(팀) 신설에 10명 등에 따른 인건비 소요액 약 15억원, 법령 개정 및 행정환경 변화로 인한 인력 충원 경비 약 13억원으로, 교육청은 무분별하게 인력을 배치해 도민의 부담을 가중 시킨 것이 아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또 교육청은 그동안 제주도청 종합감사 때 2명의 감사관만을 배치했던 감사위가 유독 이번 교육청 종합감사에 4명을 배치하는 등 '과도한 감사'가 아니었냐면서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번 감사 결과를 놓고 교육청이 재심의 신청을 예고하는 등 첨예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향후 양기관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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