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냉동수산물 식중독 발생 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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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냉동수산물 식중독 발생 주의보 발령
  • 조희경 기자
  • 승인 2016.05.3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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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섭취' 당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삶은 뒤 냉동한 고둥류·전복류·새우류 등 횟감용이 아닌 제품의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조리와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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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조희경 기자] 최근 제주도 결혼 피로연장에서 장염비브리오균에 오염된 수입 '냉동 삶은 피뿔고둥살'로 조리된 고둥무침을 먹고 식중독이 발생하는 등 여름철 수산물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삶은 뒤 냉동한 고둥류·전복류·새우류 등 횟감용이 아닌 제품의 섭취로 인한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제품의 조리와 섭취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은 고둥, 생선, 조개, 오징어 등의 표피, 아가미, 내장 등에 있는 장염비브리오균이 조리과정에서 충분히 세척·가열되지 못했을 경우 발생한다.

장염비브리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신선한 어패류를 구매해 신속히 위생적으로 처리해 냉장보관(5℃ 이하)하고 가급적 당일 소비한다.

고둥류 등 냉동 어패류는 위생적으로 해동해 흐르는 수돗물로 2~3 차례 잘 씻고 속까지 충분히 익도록 가열·조리(내부 85℃ 1분 이상)해 섭취한다.

조리 전·후에 손을 반드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씻어야 한다.

칼과 도마는 전처리용과 횟감용을 구분해 사용하고 사용한 조리도구는 세척· 열탕 처리해 2차 오염을 막아야 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여름철 수산물로 인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전국 음식점 등에 식중독 예방관리 매뉴얼을 배포하고 '손 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요령을 집중 홍보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W

ch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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