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소시지(살균제품)에서 보존료(프로피온산) 부적합 판정을 받은 제품이 회수 조치됐다.
지난달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북 영주시 식육가공업체인 ㈜소디프비앤에프에서 제조한 ‘천년가득 칼집비엔나’ 제품이 위탁검사결과 온산 부적합으로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인 지난달 24일부터 유통기한이 이달 17일까지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제품에 표시된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구매처에 반품해야 한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한 자는 즉각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는 제조업소로 즉각 반납해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자세한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웹사이트와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서 확인 가능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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