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사고도 '자기보험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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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사고도 '자기보험 처리'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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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6.08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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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차 이어 보험대차 '렌터카 자차보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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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기자]
  하반기부터 렌터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기존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렌터카 차량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내용의 자동차보험 보상범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11월부터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그동안 렌트카업체들은 차량에 대한 보험을 제한적으로 가입해 렌트차량 이용 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운전자 본인이 자비로 부담해야 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대물·대인·자기신체사고는 의무가입사항인데 반해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임의보험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자차보험 가입률은 19.5%에 그쳤다.

이 과정에서 업체는 렌트이용자로부터 보험상품보다 4~5배 비싼 수수료를 받고 렌트차량 파손 등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해주는 '차량손해면책금' 서비스를 운영하기도 했다. 운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렌터카 업체의 사설 자차보험에 가입한 셈이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해 여행이나 출장시 일시적으로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일반대차)에 이어 자동차 사고 후 차량의 수리기간 중 렌트차량을 대여받아 이용하는 운전자(보험대차) 경우에도 자동차보험에 '렌터카 자차보험'을 특약으로 추가한 상품을 출시하라고 손해보험사에 권고했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일반대차 뿐만 아니라, 보험대차도 연간 약 87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보사는 11월께 교통사고로 대차받은 렌트차량의 사고도 운전자가 가입한 자신의 자동차보험으로 보장받는 '자동부가특약'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이 상품은 운전자가 선택한 담보별 가입금액을 한도로 렌트차량 보험의 보상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보장확대에 따른 연간 보험료는 약 300원 내외로 미미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당국은 이와 함께 여행이나 출장 등으로 렌트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렌트차량 손해담보 특약보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지난해 마련한 개선방안에 따라 9개의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했으나 개인용 자동차 보험가입대수 대비 가입률이 2.3%(33만대/1457대)에 불과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차량의 자차보험 가입 등 보험가입현황을 꼭 확인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은 가입한 후 24시간이 지나야 책임이 개시되므로 렌트카 이용 하루 전에는 가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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