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바른정당, 특검 수사기간 연장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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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원내대표, "새누리·바른정당, 특검 수사기간 연장 동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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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2.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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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황채원기자]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일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에 특검 수사기간 연장 등을 골자로 한 '최순실 특검법' 개정안을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줄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순실의 비협조, 대통령 조사 (소요기간) 등을 볼 때 특검은 반드시 연장돼야 한다. 시간이 없어서 수사를 못하면 안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현행 최순실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기간 30일 연장을 결정하는 분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며 "황 대행이 지금부터 수사기간 연장을 검토해달라"고도 했다.

그는 "최순실 특검법을 급하게 통과시켜 미진한 게 있다"면서 "최순실 특검법의 수정 개정안이 시급히 2월초에 통과돼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최순실 특검법(비선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위한 법안)은 특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본조사 70일, 1회에 한해 30일간 연장 등 최대 120일간 특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0일간 연장이 이뤄지지 않으면 이달말 수사기간이 종료된다.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에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미스터리 행적과 대통령 해외순방 시 성형외과 의사가 동행했다는 의혹 등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른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특검 수사 여부를 놓고 수사대상 밖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우 원내대표는 2월 국회에서 이른바 개혁입법안이 시급히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여야 4당간 합의가 없으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

그는 "탄핵이 헌법재판소가 인용되면 2월 정기국회가 대선 전 사실상 마지막 국회다. 지금까지 (여야 4당) 수석대표간 회동에서 확인된 바로는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킬 개혁 법안이 하나도 없다"면서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이 개혁입법안에 대해 입장을 정하지 않거나, 모호하거나, 반대입장을 펴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4당 원내대표 회동을 하는데 각당이 입장을 정해야 한다. 뭐가 되고 안되는지를 기준으로 대통령 선거에서 표심을 결정하는 것이 정당정치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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