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강대오 기자]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한 국회사무처 직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국회사무처 소속의 30대 6급 공무원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0시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한 식당 여자화장실에서 바닥 틈으로 휴대전화를 넣고 B(여)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소리를 지르자 A씨는 도주했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기법으로 조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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