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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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 추가 매입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8.11.06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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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
사진 / 시사주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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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추가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해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한다.

입주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원)이하인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다.

입주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월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자녀수가 많을수록, 혼인기간이 짧을수록 우선권을 부여한다. 
 
월임대료를 보증금으로 전환하면(전환이율 6%) 매월 6만2500원까지 줄일 수 있다.

입주자는 최초 2년 계약후 2년 단위로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이상~85㎡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다세대, 연립주택, 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을 매입가격 및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해 매입한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해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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