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탐정 민간자격증 도입...현실화 물꼬 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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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탐정 민간자격증 도입...현실화 물꼬 틀까
  • 성재경 기자
  • 승인 2019.06.2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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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사설정보관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탐정 관련 직무의 민간자격증 8가지 신규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공인탐정제 도입 추진이 탄력을 얻을지 주목되고 있다. 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성재경 기자] 탐정 관련 민간자격 등록이 승인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공약인 사설탐정의 직업화 실현이 가시화될지 기대가 모이고 있다.

지난 17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경찰청 관리 하에 사설정보관리사, 생활정보지원탐색사, 실종자소재분석사 등 탐정 관련 직무의 민간자격증 8가지 신규 등록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한 ‘사실 조사 지원의 공인탐정제도 도입 추진’도 탄력을 얻을 것이란 전망이 높다. 

현재 국내법은 사설탐정을 공식 직업으로 보고 있지 않다. 신용정보이용보호법 제40조 5항에 따라 ‘정보원, 탐정, 그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일’은 신용정보회사 금지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동법 4항에서 특정인의 소재·연락처를 알아내거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도 금지한다고 명시해 탐정업의 확대 또는 직업으로서의 공식 인정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탐정이라는 명칭 대신 조사원이라는 명칭으로 오랫동안 정체돼있던 사설탐정 관련 직무가 민간 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이번 민간자격증 승인이 관련 업무의 확대, 나아가 공인탐정의 인정 등 교두보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도 모아지고 있다. 

이미 탐정과 관련된 업무는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SIU, Special Investigation Unit), 행정사, 공공기관·대기업의 감사팀, 법률사무 보조원 등 다양한 방면에서 합법적으로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 상태다. 이 중 상해부터 살인까지 사고로 위장되는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검·경 수사관이나 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조사원, 종합병원 의무기록원 등 탐정의 조사 업무와 관련된 전직 경험자들이 보험사기 조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설탐정의 현실화에 대해 행정·법무 관련 계열에서는 권한 침해, 사생활 침해의 우려를 이유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다. 여기에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 암암리에서 불륜 등 채증이 이뤄지던 역사도 있어 민간에 조사권한을 준다는 것에 대한 반대 여론도 무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불법촬영, 도·감청부터 실종자 확인 및 도난·분실물 찾기 등 사회 내 생활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제나 사고에 대해 경찰 등 조사 권한을 가진 공인 조사관이 전부 투입되기에는 인력 투입 상 한계가 있어 이를 민간에 맡길 필요가 있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사설 조사업체의 음지화도 명확한 법에 따른 인정 부재 및 무자격이라는 근본적인 지적도 병행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는 탐정업 및 탐정 등 관련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관련 법 조항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전원 일치 의견의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공인탐정제도의 법제화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공인탐정법이 7차례 발의돼왔으나 회기만료에 따른 폐기가 반복돼 진척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체크 프로젝트인 ‘문재인미터’에는 공인탐정제 도입 추진의 공약 진행 단계를 ‘지체’로 표기하고 있다. 반면 이번 탐정 민간 자격증 도입이 직업 인정의 일환으로 승인돼 향후 사설탐정 도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SW

 

s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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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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