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질 문화 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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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갑질 문화 사라질까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07.16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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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장 내 직급, 지위, 관계 등 우위를 악용해 다른 근로자를 괴롭히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사진은 지난 2월 고용노동부에서 발간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중 직장내 괴롭힘 경험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사진 / 고용노동부

[시사주간=김기현 기자] 16일부터 직장 내에서 직급,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타인을 괴롭히는 이른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된 해당 근로기준법 제76조 2, 3항은 ‘직장 내 괴롭힘’을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규정했다. 

이롤 통해 상시 노동자가 10인 이상인 모든 기업은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할 시 징계를 부과할 명확한 체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취업규칙에 포함시켜 노동부 당관에 신고해야한다. 

또 취업규칙 변경에 해당하기에 노동자 과반수 동의를 구할 의무도 있다. 이를 어길시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개정법은 해당 취업규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금지되는 괴롭힘 행위, △관련 예방교육, △괴롭힘 발생 시 조치사항, △괴롭힘 피해 근로자 보호 절차, △괴롭힘 가해자 징계 조,항 △재발방지 대책 등을 다룰 의무가 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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