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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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전월세 신고 의무화 법안 발의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9.08.27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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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와 공동 검토·논의를 거쳤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앞으로는 주택 매매처럼 전월세 거래도 30일 이내 실거래 신고가 의무화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임대차(전월세) 신고 의무화를 골자로 했다. 특히 해당 법안은 국토교통부의 전월세 신고제 도입 추진과 함께 공동 검토·논의를 거친 것이어서 올해 말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2016년 7월 의원이던 당시 전월세 가격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김 장관은 2017년 취임 때부터 “단계적으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추진할 것”이라며 “주택 거래 신고제처럼 전월세 등 주택 임대를 투명하게 노출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실거래 신고되는 전월세 주택은 임차인의 확정일자가 의제 처리되기에 별도의 확정일자 없이도 보증금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반면 임대인은 전월세 내용이 공개돼 세원이 노출된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내지 않던 임대인에게 세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현행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제를 따라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 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반면 주택 임대차계약은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어 임대차 정보는 확정일자 신고 또는 월세 소득공제 신청, 등록임대사업자 신고 현황만 확인할 수 있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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