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로 숨지는 집배원과 ‘죽음의 우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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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지는 집배원과 ‘죽음의 우체국’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9.09.10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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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마다 숨지는 택배 노동자...“‘일몰 후 집배 금지’ 원칙은 무용지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 조합원들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사망한 故 박인규 아산우체국 집배원의 순직 인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촉구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현지용 기자] 과다한 노동 강도와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당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지원 및 대책 논의가 시급해 보인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올 한해동안 사망한 집배원들은 지난 6일 업무 중 교통사고로 숨진 충남 아산 우체국 집배원까지 합해 총 12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49.5세로 적으면 34세, 많으면 59세의 중장년층이었으며, 이들 집배원의 주요 사인은 심정지·심장마비(5명), 업무 중 교통사고(2명), 심지어 자살도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달마다 잇따른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 뒤에는 부족한 인력 문제, 해가 진 후에도 배달하는 등 장시간 고강도의 살인적인 노동 강도와 추석 때만 되면 5배가량 급증하는 물량 등 열악한 노동 조건이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라이더유니온이 함께하는 택배·배달노동자 캠페인 사업단에 따르면, 올해 추석에 증가한 물량은 평소와 비교해 47%, 전년 추석과 비교해 12%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단은 지난 6일 숨진 충남 아산의 택배 노동자의 노동 실태를 규탄하며 “탄력근로제 합의로 주52시간 넘게 근무하면서, 추석물량 소화를 위해 휴가자 물량 겸배, 탄력근로, 일몰 후 배달 등 노동자의 안전을 도외시했다”고 10일 성명을 통해 강하게 비판했다.

택배·배달 노동자들의 잇따른 사망은 신속 배송, 장시간 노동에 따른 과로사로 볼 필요가 있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자동차 운수업 및 택배업·퀵서비스업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수는 33만5049명이었으며 재해자수는 2213명, 사망자수는 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운수창고통신업에서 자동차 택배업 노동자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산재를 당하고 사망한 사업 부문은 운수·항만하역 관련 사업(재해 1206명, 사망 19명)이었다. 특히 올해 사망한 집배원들의 사인도 심정지 등 과로에 따른 심장질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과로사로 봐야한다는 지적이 크다. 또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많은 택배 노동자들의 수를 예상한다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계청이 조사한 ‘전체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운수창고통신업 근로자 중 산업재해와 사망이 가장 많은 부문은 자동차 운수업·택배업 관련 근로자(재해 2213명, 사망 75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과도한 물량 및 충원 없는 인력 부족으로 택배 노동자들이 과로사를 당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올해 사망한 집배원 현황. 사진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 같은 실태에 추혜선 정의당 의원은 지난 9일 정의당 상무위원회에서 “‘일몰 후 집배 금지’ 규칙은 늘어난 물량, 부족한 인력 앞에 무용지물”이라며 “장시간 고강도 노동문제를 해결할 정규 인력 충원 및 예산 확보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고 비판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장 염려되는 점은 반복적으로 죽음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나아질 기미가 안보이고. 앞으로 더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며 “두 사람이 할 일을 한 사람이 하다 보니 만성적인 인력 부족이 발생한다. 노동시간 및 강도를 볼 때 과로사가 주요 사인이라 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우정사업본부는 독립채산제 구조이기에 인력 충원 등 관련 정부 지원 대책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우정본부는 주간 노동시간을 관리하며 52시간 이상에는 ‘과로 위험군’이라 규정하고 있다. 잘못된 업무지시는 인정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우정사업본부는 앞서 지난 9일 해명자료를 통해 아산 우체국 집배원의 사망원인에 대해 “‘일몰 후 집배금지’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며 ‘9월 2일~17일을 추석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정하고 해당 기간동안 집배 보조인력 1300여명 등 3000명의 추가 인력을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가혹한 노동 환경에 따른 집배원들의 사망은 눈에 띄게 연속되는 형태로, 다른 운수창고통신업 노동자들 중 가장 높은 산업 재해율 및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집배원 노동자의 과로사 관련 부문에 대해 우정사업본부 측에 물었으나, 관계자는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집배원 과로사라는 사슬을 끊을 관련 대책이 시급한 시점이다. 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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