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간 탈세 유투버 7명, 45억원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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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탈세 유투버 7명, 45억원 규모
  • 박건우 기자
  • 승인 2019.10.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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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은 유투버 7명의 소득 탈루 금액이 45억원이라 밝혔다.  사진은 본문내용과 무관함. 사진 / 셔터스톡

[시사주간=박건우 기자] 45억원의 유투브 소득을 얻고도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국세청에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국세청이 유투버 세무조사를 벌인 결과, 7명의 유투버가 45억원의 소득을 얻고도 광고수입금액 전액 누락 등 소득 탈루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세청은 지난해 1명, 올해 6명 등 총 7명의 고소득 유투버에 대해 총 10억원의 세금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에 따르면 한국인이 만든 유투브 채널 중 10만명 이상 구독자를 보유한 채널은 2015년 367개였으나, 2017년 들어 1275개로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양새다. 최근에는 유투버 등 인플루언서(일반인이 온라인 스트리밍, SNS를 통해 저명성을 쌓고 이를 이용해 수익을 얻는 신종 직업)들이 광고·후원·상품판매 등으로 높은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들은 MCN(다중 채널 네트워크, 유투버에 방송기획·제작, 프로모션 등을 지원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기업) 소속일 경우 원천징수로 소득 파악이 쉬우나, 대다수 개인 유투버는 종합소득 자진신고의 형태라 과세 당국에서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를 띄고 있다. 

유투버의 국외 지급 소득 파악은 인당 연간 1만 달러 초과 외환 수취자료를 한국은행에서 수집해 신고, 세무조사에 활용하는 방법이 전부이나, 유투버가 제3자 명의로 송금을 분산시킨다면 탈세를 막을 수 없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국세청은 유투버 등 신종사업에 대한 업종코드를 신설해 지난달부터 적용하고 있으나, 김 의원은 “결제한도 우회 등 과세망을 빠져나갈 구멍은 많다”며 “신종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원 관리 방안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SW

 

pk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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