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대포차 번호판 영치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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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대포차 번호판 영치 강화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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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4.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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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국토부 '대포차 신고자료' 활용해 체납 대포차 추적.
▲ [시사주간=사회팀]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대포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 등 체납세 징수가 강화된다.

안전행정부는 국토교통부와 협업을 통해 4월1일부터 '지방세정보시스템'과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연계해 '대포차 신고자료'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대포차는 법인 부도, 명의 도용, 명의 미 이전, 도난, 분실 등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불법명의 차량이다. 최근 범죄에 이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자체는 2012년 9월부터 세무부서에서 지금까지 1만7000여건의 대포차 신고를 받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에 활용해 왔다. 이번에 국토부로부터 넘겨받게 되는 대포차 신고자료는 2013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신고 된 자료중 소유자가 취하서를 제출해 삭제된 자료를 제외한 9000여건이다.

지자체는 이번에 제공된 '대포차 신고자료'를 활용해 불법 유통된 이유, 불법 점유 및 운행자, 점유 장소, 주요 운행지역 등을 파악하고 대포차를 추적해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강제 견인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의심되는 번호판을 영치하더라도 민원인이 폭언을 하는 등 민원을 제기하고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대포차 확인이 어려워 번호판을 반환하는 사례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대포차로 확인되면 체납세를 징수한 후 실제 명의인에게 번호판을 반환하고 부도, 폐업 법인 명의일 경우는 강제로 경매에 넘겨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체납 대포차를 근절할 계획이다.

그 동안 안행부는 체납 대포차에 대한 대책으로 지방세정보시스템과 국토교통부의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전산연계를 통해 2013년 11월13일부터 '영치 번호판 고의 재교부 방지'를 위해 '자동차 번호판영치 정보 공유'를 추진했다.

올해 6월부터는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정보 전산연계'를 통해 체납세를 납부했더라도 의무보험 가입사실을 속히 확인한 후 영치된 번호판을 교부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매년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을 운영해 지자체 세무공무원이 일제히 동시에 체납차량 단속을 추진해 왔다. 올해 하반기에는 지자체와 중앙행정기관(안행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범정부 대포차 일제 합동 단속의 날'을 운영할 계획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대포차'는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지자체, 국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대포차 관리를 강화하면 '조세정의 실현'과 '국민 안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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