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은 27일 위탁형 대한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학습 부진이나 성격 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해 교육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감이 인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최근 아동·청소년의 교육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위탁형 대안학교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위탁형 대안학교는 다른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와는 달리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했다. 현재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는 학교와 유치원, 학원, 교습소, 개인과외교습자, 어린이집, 청소년 활동시설 등이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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