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인가…방통위 사전동의만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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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B·티브로드, 합병 조건부 인가…방통위 사전동의만 남아
  • 오아름 기자
  • 승인 2019.12.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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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유료방송 빅뱅 계속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인수·합병이 조건부 인가를 받았다. 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시사주간=오아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간 합병을 조건부 승인했다. 최종 결론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방통위 심사는 내년 1월 이뤄질 전망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이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이 사실상 성사됨에 따라 유료시장의 시장성은 통신사 중심으로 더욱 빠르게 재편될 전망”이라며 “경쟁사들의 인수합병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던 KT도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M&A 시장에 뛰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선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 인가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16.79%)에 대한 인가 심사를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미디어 브리핑에서 “통신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결합상품을 동등하게 제공하고, 초고속 인터넷 커버리지 확대 등의 조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SK브로드밴드의 티브로드 합병의 경우, 합병은 인가하기로 하되 통신 시장의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조건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SK브로드밴드의 23개 서비스 권역에서 KT나 LG유플러스 등 다른 이동통신 사업자에게도 SK텔레콤에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조건으로 케이블TV 상품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는 SK브로드밴드의 시장 지배력이 지나치게 강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SK텔레콤의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유·무선 결합상품을 SKT와 동등한 조건으로 제공하도록 해 결합상품에 대한 대응력이 낮고 마케팅 측면에서 열위에 있는 알뜰폰 사업자들도 경쟁력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합병 이후 유선통신, 초고속인터넷, 시내전화, 인터넷전화와 케이블TV 간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는 SK브로드밴드가 합병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1회에 한해서 결합 해지에 따른 할인반환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홍 통신정책관은 “합병이후 3년 계약된 것은 위약금 부담없이 가입자가 떠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라며 “LG유플러스에는 이 조건이 없었으나 SK텔레콤의 경우 이동전화, 결합시장의 지배력이 크고, 256만명은 케이블만 쓰는 가입자로 이에 따른 집중 마케팅이 있을 것이라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알뜰폰의 경우 티브로드 이동통신 가입자가 9만9000명 수준이어서 경쟁제한성이 미미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서 홍 정책관은 “티브로드 알뜰폰 가입자를 인수한다고 해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고, 합병후에 매각하기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태광산업의 합병법인(SKB) 주식취득은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해 조건 없이 인가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양 사가 주요 인프라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므로 통신재난관리계획을 보완해 중요통신시설의 출입구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등을 조기 구축하도록 했다. 농·어촌 등 음영지역에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확보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세워 오는 2022년까지 시행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이번 과기정통부 조건부 승인과 관련해 SK텔레콤 측은 “과기정통부 관계자와 전문가 심사위원단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방통위 사전동의 심사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며 “합병법인은 국내 미디어 시장 발전에 기여하고 유료방송 사업자로서의 공적 책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가 다음달 이번 합병에 대한 허가를 하면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법인은 내년 4월 출범할 예정이다. SW

oar@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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