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횡단보도서 속도위반하면 보험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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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서 속도위반하면 보험료 ↑↑
  • 황채원 기자
  • 승인 2021.07.2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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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황채원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를 최대 10% 더 내야한다. 할증 보험료는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를 할인하는데 쓴다.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등에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를 할증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를 통해 보행자 교통사고를 감축하고자 하는 취지다.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서 30㎞/h 이하로 주행해야 하고,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한다.

현재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는 무면허·음주·뺑소니에 대해 최대 20%, 신호·속도 위반 및 중앙선 침범에 대해 최대 10%까지 할증률이 적용돼 왔지만 보호구역 및 횡단보도 내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별도의 할증규정이 없었다.

오는 9월부터 시작되는 자동차 보험부터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를 초과하는 과속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가 더 붙는다.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의 속도 위반에 대해서도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 운전자가 일시정지를 하지 않는 등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10%가 할증된다. 내년 1월 위반사항부터 적용된다. 할증되는 보험료는 전액 교통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된다.

강성습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은 "이번 보험제도 개편을 통해 성숙한 교통문화 조성 및 보행자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W

hcw@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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