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 “적들이 방사포 10여발 발사했다”

[시사주간=양승진 북한 전문기자] 북한이 18일 심야에 이어 19일 오후까지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350여발의 포 사격을 가해 9·19 남북군사합의를 잇달아 위반했다. 북한의 9·19 군사합의 위반은 이번이 10번째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이날 오후 12시 30분쯤 황해남도 연안군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의 포병 사격을 했다고 밝혔다.
낙탄 지점은 9·19 합의에 따른 북방한계선(NLL) 이북 해상완충구역 이내로 우리 영해로 낙탄은 없었다. 군은 북한의 포병사격에 대해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즉각 도발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경고통신을 수차례 실시했다.
합참은 “해상완충구역 내 포병사격은 명백한 9·19 군사합의 위반이며 이러한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은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행위로서, 엄중 경고하며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군 당국의 발표 직전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오늘 오전 8시 27분쯤부터 9시 40분 사이에 아군(북한군) 제5군단 전방 전연(전방)일대에서 적들이 또다시 10여 발의 방사포탄을 발사하는 군사적 도발을 감행하였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이어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는 오늘 오전에 제기된 적정에 대처하여 아군 동부 및 서부전선부대들에 다시 한번 동, 서해상으로 위협 경고사격을 진행할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하였다”고 덧붙였다.
현재 강원도 철원에서는 17∼21일 일정으로 다연장로켓(MLRS) 사격 훈련이 이뤄지고 있지만 모두 지상 완충구역 이남에서 진행되고 있다.
앞서 북한은 지난 18일 오후 10시쯤부터 황해도 장산곶 일대에서 서해상으로 100여발, 오후 11시쯤부터 강원도 장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150여발의 포병 사격을 가했다. 지난 14일에는 오전 1시 20분께와 오후 5시께 총 5곳에서 동·서해 완충구역으로 총 560발이 넘는 포격을 벌여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
북한이 9·19 군사합의를 위반한 대표적 사례는 2019년 11월 창린도 해안포 사격, 2020년 5월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감시초소(GP) 총격 등 과거 사례에 지난 14일 이후 이날까지 8건이 더해져 10건이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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