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상태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
  • 유진경 기자
  • 승인 2023.11.21 14:07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원점 재검토…내년은 동결 

정부가 2024년도 공시가격에 적용할 현실화율을 올해와 동일하게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한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수립한 로드맵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오전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번 재수립 방안은 연구용역(2023년8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청회(11월20일), 중부위 심의(11월21일)를 거쳐 마련했다.

△ 내년 현실화율, 2020년 수준 동결

우선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한다.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에 머무르는 것이다. 기존 현실화 계획 평균 대비 각각 6.6%포인트(p), 10.0%p, 12.3%p가 낮은 수준이다.

현실화 계획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획을 그대로 적용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에서다. 금리 인상·물가 상승·가계부채 증가 등에 따른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공시가격 인상을 최소화 할 필요가 있다는 점,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과 거시경제 여건의 불안전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점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올해와 동일한 현실화율이 적용됨에 따라 공시가 변동이 최소화될 전망이다. 2024년의 최종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내년 초 결정될 예정이다.

△ 현실화 로드맵, 근본적 차원서 재검토

2021~2022년 부동산 가격 상승 및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공시가 급등에 따라 국민 세부담이 가중된 바 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검토'를 포함시켰다.

2022년에는 집값 급락으로 공시가가 실거래가를 역전하는 사례도 나타나 2023년 공시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을 로드맵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하향하는 '공시가 현실화 수정 계획'을 수립했었다.

전 정부 때 수립한 현실화 로드맵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은 공정한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들의 일반적인 기대와 실제 공시가격이 괴리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공시가 변화는 시세 변동과 유사하다는 일반적 기대와 달리, 현실화 계획은 시세 변동에 현실화율 인상분까지 공시가격에 추가로 반영되는 구조라 통상적인 기대 수준을 크게 웃도는 공시가 상승이 매년 반복되는 문재를 내포한다는 것이다.

부동산 시장 급변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국민 부담이 급증하는 부작용도 있다. 고가주택(9억원 이상)과 토지에 대해서는 빠른 시세 반영을, 저가 주택(9억 미만)에 대해서는 균형성 제고를 우선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공시가 산정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

△ 내년 하반기 개편 방안 마련

국토부는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 보완하는 부분적 개선 만으로는 국민의 보편적 인식과의 간극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후속 방안을 추진한다.

현실화 계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연구 용역을 내년 1월 실시하고, 연구 결과에 따라 내년 하반기 근본적인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60여개 행정제도에 활용돼 국민들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공시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현실화 계획 및 공시가격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공감과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김오진 국토부 1차관은 "공시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와 종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의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SW

yjk@economicpost.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