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제지업체 가격 담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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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제지업체 가격 담합 적발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4.10.1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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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107억원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김기현 기자제지업체들이 일회용 종이컵, 컵라면 용기 등의 원료인 컵원지 가격을 수년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컵원지 판매가격을 담합한 한솔제지 등 6개 제지업체에 과징금 총 107억9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당초 7개사가 조사 대상이었지만 심의과정에서 1개사는 무협의 처리됐다. 나머지 6개사는 한솔제지 외에 ▲깨끗한나라 ▲한창제지 ▲케이지피 ▲무림에스피 ▲한솔아트원제지 등이다.

이들 업체는 2007년 8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7차례 걸쳐 컵원지의 톤당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했다. 모임과 전화통화로 컵원지 인상가격과 인상시기를 결정하고, 거래처에 판매해왔다.

그 결과, 담합 전후로 컵원지 판매가격은 47% 인상됐다. 가격으로 따지면 컵원지 평균 판매가격은 담합 이전인 2007년 7월 당 톤(t)당 86만9000원에서 담합 이후인 2012년 4월 톤당 127만6000원으로 40만원 가량 올랐다.

같은 기간 컵원지의 원재료인 펄프가격 인상은 13%에 그쳤다.

컵원지의 국내 시장규모는 2012년 말 현재 1480억원 규모로 이번에 담합에 가담한 6개사가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2%(1073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사실상 전체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공정위는 "이번 건은 제지업계에 만연된 반경쟁적인 행위에 해당된다"라며 "국민생활에 밀접한 제품의 주재료인 컵원지 시장에서 발생한 담합을 적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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