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의 허위 과장 홍보, '위법'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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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의 허위 과장 홍보, '위법' 됐다
  • 김기현 기자
  • 승인 2019.11.20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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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코엑스에서 열린 제52회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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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김기현 기자] 프랜차이즈 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할 때 예상 수익을 부풀려 홍보하는 행위가 앞으로 위법이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가맹사업법 상 금지되는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의 유형을 지정하고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한 '가맹사업거래 상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 등의 유형 지정고시' 제정안을 확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시행령은 허위, 과장(3가지)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2가지)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으며, 추가 유형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고시는 4가지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 유형 및 5가지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유형을 추가로 지정한 것이다.
 
추가로 지정된 허위, 과장 정보제공 행위는 ▲회사 연혁, 사업실적, 가맹점 현황, 임직원 현황, 재무현황, 자산보유 현황 등 가맹본부에 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재료 및 부재료 등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정보를 허위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는 행위다.
 
또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에는 ▲가맹본부에 관한 중요사실을 은폐,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상품, 용역, 설비, 원재료 및 부재료 등에 관한 중요 사실을 은폐,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경영 및 영업활동 지원에 대한 중요 사실을 은폐,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에 대한 중요사실을 은폐,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 ▲가맹희망자의 예상수익상황 또는 점포예정지 상권과 관련한 중요사실을 은폐, 축소해 제공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세부 유형별로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구체적 사례를 예시했다.  객관적인 근거 없이 평균매출액, 예상매출액을 부풀려 제공하거나 상표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음에도 상표권을 취득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협력회사의 특허를 자신의 특허인 것처럼 기재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임에도 법인사업자로 보이도록 하는 경우, 유명인과 초상권 사용 계약을 맺은 것 뿐임에도 유명인이 지분 참여를 한 것처럼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등이 모두 위법이 된다. 
 
공정위는 "고시에서 제시된 구체적인 예시조항들은 그간의 법집행과정에서 빈번하게 나타난 허위, 과장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 사례들을 기초로 했으며 특히, 가맹점 창업희망자들에게 예상수익상황을 허위, 과장해 제공하는 경우 등이 창업 이후 분쟁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고시를 통해 가맹점주는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제공에 근거해 합리적인 창업투자 결정에 도움을 받게 될 것이며 창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맹점주 간 분쟁이 감소해 상생의 거래질서가 정착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W
 
kk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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