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2대 법안' 반대로 옥살이, 53년 만에 '무죄'
상태바
[전국]'2대 법안' 반대로 옥살이, 53년 만에 '무죄'
  • 시사주간
  • 승인 2014.10.19 15:22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년 전 이승만 정권 붕괴 후 집권한 장면(張勉) 정부가 추진한 '2대 법안'(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옥살이를 했던 당사자들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대 법안 반대 운동'은 1961년 3월8일 장면정권이 반공임시특별법과 데모규제법안을 추진하려고 하자 혁신세력을 중심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중순까지 벌어진 범국민적 저항운동이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지난 16일 1961년 4월2일 대구에서 개최된 2대 법안 반대 시위에 참가했다 소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돼 옥살이를 했던 이동재(83)씨와 박상홍(1995년 사망)씨, 권오봉(84)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사건은 1961년으로 되돌아간다.

1954년 경북대학교 정치과를 졸업하고 1961년 4월 원화여자중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이동재씨는 통일사회당 경북도당 조직위원으로 있으면서 '2대 법안 반대 공동투쟁위원회'의 재정부원을 맡았다.
박상홍씨는 1961년 2월쯤부터 민족일보 대구지사 사원으로 근무하면서 민주민족청년동맹 경북도연맹 통제위원장으로 일을 했다.
권오봉씨는 1956년 청구대를 졸업한 후 1961년 3월부터 대한노총 산하 대구시 노동조합연맹 쟁의부장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장면 정부가 반공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한 2대 법안이 야당 성향의 정당의 정치적 활동을 봉쇄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 이 법안의 철회를 요구하는 시민 궐기대회 를 대구에서 개최할 뜻을 모았다.

1961년 4월2일 대구시 전동 소재 교원노동조합 사무실 앞에 모인 이들은 100여명의 시민들과 함께 대회장소인 대구역 앞 광장으로 가기 위해 경찰과 몸 싸움을 벌이기도 했고, 법안 철회를 요구하는 구호도 외쳤다.

경찰에 연행된 이들은 1961년 4월26일 소요 및 특수공무방해죄로 기소됐고, 대구지법원 1962년 2월4일 이동재, 박상홍, 권오봉씨에 대해 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

5개월 뒤 대구고법은 항소심에서 박씨에 대해 징역 1년6월, 권씨에 대해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이씨의 항소는 기각했다.

50여년이 흐른 2010년 12월27일 이씨와 권씨, 박씨의 아들은 이 사건의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13년 5월6일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대구고법은 재심 개시 결정이 확정된 사건의 경우 사건 자체를 처음부터 새로 심판해야 하지만, 당시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이 보존돼 있지 않아 재심대상 사건의 판결문 사본과 과거사정리위원회 자료를 토대로 종합적인 검토를 거쳤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의 소요죄와 관련해 "소요죄는 다중이 집합해 폭행·협박 또는 손괴의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 폭행·협박, 손괴는 한 지방에 있어서의 공공의 평화, 평온, 안전을 해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고 형법에 규정돼 있다. 피고인들의 경우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100여명의 시위대가 대회장소인 역전 광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200여명의 경찰병력과 충돌했지만, 몸싸움 정도만 하다 가로막혀 집회를 열지 못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관련해서도 "피고인들이 시위에 가담한 사실은 있으나, 직접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구체적 증거가 없어 이 공소사실 역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SW
Tag
#전국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