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상태바
GS건설 투자자들, 집단소송 제기.
  • 시사주간
  • 승인 2013.10.18 11:10
  • 댓글 0
  • 트위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식회계 피해 관련.
▲ [ 시사주간=경제팀]

GS건설이 투자자들로 부터 집단소송을 당했다.

18일 GS건설과 법무법인 한누리에 따르면 한누리는 지난 8일 투자자 김모씨 외 13명을 대리해 GS건설을 상대로 총 4억2600만원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누리는 소장에서 "GS건설은 2009년 하반기 이후 저가수주, 원가상승 등으로 손실이 예상됨에도 기업회계기준을 위반, 관련 손실을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속이는 방식으로 매출과 영업이익을 과대계상해 공시하다 2013년 1분기 그간 손실을 한번에 반영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투자자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과대계상된 재무제표를 보고 부풀려진 가격에 주식을 매입했다"며 "분식 고백 이후 주가폭락으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GS건설은 지난 4월10일 1분기 영업손실 5354억원, 당기순손실 386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주가는 이틀 연속 하한가를 기록하는 등 최대 40%까지 폭락했다.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됐고 경제개혁연대와 GS건설 투자자들이 금융감독원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감리를 요청했지만 감리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착수 거부당했다.

한누리는 "제소자는 2012년도 사업보고서가 공시된 4월1일부터 분식고백(공시)이 이뤄진 10일까지 GS건설 주식을 취득했다 주가폭락으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를 대표해 소를 제기했다"며 "청구금액은 제소자 손실액으로 하되 피해자집단이 특정되면 전체 손해액으로 확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누리에 따르면 증권관련집단소송은 증권의 매매 그 밖의 거래과정에서 다수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중 한명 또는 여러 명이 대표당사자가 되어 수행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판결 효력은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피해자에게도 미친다. SW

Tag
#GS건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