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본격조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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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효성그룹 조석래회장 본격조사 돌입.
  • 시사주간
  • 승인 2013.12.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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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특가법상 조세포탈+@' 법리검토 고심.
▲ [시사주간=사회팀]

탈세 및 횡령·배임, 비자금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석래(78) 효성그룹 회장이 10일 검찰에 소환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윤대진)는 이날 오전 9시44분께 조 회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역외탈세, 계열사 자금 횡령·배임, 비자금 조성, 국외재산도피, 위장계열사 내부 거래 의혹 등을 캐물었다.

특히 조 회장이 그룹 경영을 총괄하는 총수로서 자금 관리·집행 과정에서 비자금 조성 등과 같은 부당한 지시를 내렸는지, 세무당국 신고누락과 관련된 보고를 받았는지, 장·차남의 회삿돈 횡령을 묵인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효성그룹은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해외 사업에서 대규모 적자를 기록하자 10여년에 걸쳐 계열사의 매출이나 이익 규모를 축소 처리하는 등 1조원대 분식회계로 수천억원 상당의 법인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1990년대부터 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등 1000억원대 차명재산을 관리하고 양도세를 탈루하고, 그룹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에 오너 일가에 대한 불법 대출을 지시한 의혹도 사고 있다.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페이퍼컴퍼니나 특수목적법인, 홍콩·싱가포르 등 현지 법인을 동원해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역외 탈세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해외 법인과 페이퍼컴퍼니에서 불법 외환거래나 국외재산은닉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 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조식을 보유하거나 임원에게 지급한 상여금의 일부를 되돌려 받는 등 차명계좌 210여개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증식·세탁했을 개연성도 적지 않다.

특히 효성그룹은 1996년 효성물산의 싱가포르 현지법인인 '효성 싱가포르' 명의로 외국계 은행에서 수백억원을 대출받고 임직원 명의의 페이퍼컴퍼니를 홍콩에 설립, 외국인 투자자로 가장해 국내 주식을 매매한 의혹이 짙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에서 효성캐피탈을 '사금고'처럼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살펴봤다.

효성캐피탈은 2004년부터 올해까지 조 회장의 세 아들에게 모두 4152억원을 대출해주는 등 오너 일가와 임원, 계열사 등에 모두 1조2341억원을 대출해 준 사실이 밝혀졌다. 장남 조현준(45) 사장에게 가장 많은 1766억원을 대출해준 것을 비롯, 차남 조현문(44) 전 부사장과 삼남 조현상(42) 부사장에게 각각 1394억여원, 990억여원을 대출해줬다.

총수 일가의 재산관리에 깊이 관여한 효성그룹의 고모 상무와 최모 상무도 효성캐피탈에서 714억여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금이 조 회장 일가의 금융계좌로 유입된 정황이 드러난 바 있다.

검찰은 조 회장 일가가 차명대출을 통해 회사 측에 거액의 손실을 끼쳤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출내역과 자금 흐름, 사용처를 분석해왔다.

조 회장은 이날 검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으로부터 '법인세 탈루 의혹과 양도소득세 탈루 혐의를 인정하냐'는 질문에 "성실히 조사 받겠다"고 짧게 대답했다. 인터뷰 내내 기운없는 무표정으로 일관하다 그룹 관계자의 부축을 받으며 느린 걸음으로 조사실로 향했다.

조 회장은 고혈압과 심장 부정맥 증상 악화로 지난 10월30일 서울대병원 일반특실에 입원해 보름 만에 퇴원했으나, 지난 5일 부정맥 증세로 서울대병원 암병동 특실에 다시 입원했다. 조 회장은 전날 병세가 호전되자 주치의 소견과 변호인단 의견 등을 종합해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밤 늦게까지 조 회장을 강도높게 조사한 뒤 장·차남과 다른 임직원들의 진술내용 등을 비교 검토한 결과를 토대로 재소환 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다만 검찰이 그룹 총수인 조 회장을 소환한 만큼 이번달 내에 효성그룹에 대한 수사를 매듭짓고 조 회장을 비롯한 관련 임직원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일괄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효성그룹의 각종 비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조 회장 등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반면 효성그룹 측은 검찰조사에서 탈세 등 일부 혐의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오너 일가의 사익보다는 기업활동 과정에서 경영상 불가피한 조치임을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회장은 조사 해야봐야 알겠지만 시간이 상당히 걸릴 수도 있다"며 "신병처리는 조사 내용 등을 검토해보고 여러 방향을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9월말 서울지방국세청은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조원 이상 분식회계, 3651억원 규모의 탈세 혐의를 적발하고 조 회장과 이상운(61) 부회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초 조현문 전 부사장(미국변호사)에 이어 27일 이 부회장, 28~29일 조현준 사장을 잇따라 소환 조사했다.

조 회장은 2009년 4월 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한차례 소환된 바 있으나 일부 경영진만 기소된 채 본인은 사법처리되지 않았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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