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그룹, "조 회장 실형 선고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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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그룹, "조 회장 실형 선고 유감" 표명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1.1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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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포탈할 의도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 감소 초래하지도 않았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효성그룹은 15일 조석래 회장에 대한 법원의 실형 선고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는 한편 항소 의사를 표시했다.

효성은 이날 조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IMF 외환위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일이고 개인이 사적 이익을 추구한 사안이 아님이 밝혀졌음에도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실형이 선고되어 안타깝다"며 "추후 항소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은 조 회장에 대한 회계분식 및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IMF 외환위기 당시 효성물산을 법정관리에 넣어 정리하고자 했지만 정부와 금융권의 강요에 이를 정리하지 못하고 합병함에 따라 떠안은 부실자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효성은 "오로지 회사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 뿐 어떠한 개인적인 이익도 취한 적이 없다"며 "법인세를 포탈할 의도가 전혀 없었고 실질적으로 국가 세수의 감소를 초래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효성은 "이 같은 점 등을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변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매우 안타깝다"며 "항소심에서는 이러한 점들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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