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삼성그룹 이재용 12년 중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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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삼성그룹 이재용 12년 중형 구형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08.07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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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에 내부 뒤숭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삼성은 그룹 총수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검찰로부터 뇌물공여 혐의로 12년을 구형받은 것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드러내지는 않았으나 내부적으로는 상당한 충격 속에 뒤숭숭한 분위기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7일 "총수에 대한 사안이 일반적인 직원과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지만 모두가 오전부터 결과에 관심을 기울이는 등 분위기가 무거웠다"며 "특검이 가벼운 형을 내릴 것이라고는 생각치 않았지만 예상보다는 중형"이라고 언급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그룹 수뇌부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와 함께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55)에게는 징역 7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4)과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63·사장), 최지성 전 삼성 미전실 실장(66·부회장)에게는 각각 징역 10년씩을 구형했다.  

지난 3월9일 첫 재판이 열린 뒤 약 5개월 동안 50여 차례 공방 끝에 1심의 종착역에 다다른 것이다. 글로벌 무대에서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삼성의 총수에 대한 사안이라 전 세계에서도 주목하고 세기의 재판이었다.

앞서 양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시도 ▲이 부회장이 박근혜(65)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했는지에 대한 여부 ▲정유라(21)씨 지원과 관련된 인식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61)씨 공모 관계 인식 등 주요 쟁점을 두고 치열하게 다퉜다. 

특검 측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 전 대통령 요구대로 정씨의 승마훈련을 지원했다고 보고 있는 반면, 삼성은 특검이 '가공의 프레임'에 끼워 맞추고 있다며 맞서고 있는 형국이다.

특검은 삼성 측이 재단 출연금을 포함해 총 433억2800만원의 뇌물을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제공하거나 약속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지급된 298억2535만원에 대해서는 법인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봤다.

하지만 삼성 측 변호인단은 검찰이 직접적인 증거를 내세우지 못하고 정황과 추측만으로만 혐의가 있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단은 이날 "헌법이 선언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번복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며 반박했다.

특히 삼성의 승마, 재단 등에 대한 지원 행위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따라 진행됐고, 최씨와 측근들에 의해 변질된 것인데 특검 측이 사실관계를 왜곡해 자의적인 짜맞추기식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부회장을 비롯한 5명에 대한 최종 선거 기일은 오는 27일 전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특검과 재판부 모두 이 부회장의 구속 만료 시점인 이날 전에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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