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아지 염산테러’...페이스북 ‘좋아요’ 위한 가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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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아지 염산테러’...페이스북 ‘좋아요’ 위한 가짜 사연
  • 현지용 기자
  • 승인 2018.12.10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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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적 이미지로 ‘좋아요’ 클릭 유도해 광고로 둔갑
지난 6일 SNS 페이스북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염산테러로 강아지 다리가 녹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이 퍼졌으나 확인결과 올무로 다리를 잃은 강아지 '백곰이'의 사연을 이용한 허위 사연으로 밝혀졌다. 사진 / 제보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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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현지용 기자] 이른바 강아지 염산테러라는 이야기가 최근 온라인 상에 떠돌았으나 본지의 확인결과 SNS 페이스북의 좋아요클릭 유도를 위한 허위 사연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SNS 페이스북(Facebook)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이른바 '강아지 염산테러'라는 내용의 게시물들이 퍼졌다.

해당 게시물은 "누군가 새끼(강아지)에게 염산을 뿌리려는 것을 어미 강아지가 대신 싸우다 발 한쪽을 잃었다""CCTV가 확보돼 (가해자) 신상정보가 파악되는 대로 업로드하겠다"며 사연 당사자의 신상정보 유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팔로워들아 너희들의 '따봉'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네티즌들에게 게시물 좋아요클릭 및 사연 공유를 부탁하자 네티즌들은 이에 호응하며 댓글달기와 게시물 공유로 분노를 표출했다.

이같은 온라인상 소문에 대해 취재한 결과 동물구조활동가 A씨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설명했다.

강아지 백곰이’, 염산 테러 아닌 올무에 다리 잃어

다리 다친 강아지의 사연은 A씨와 모 동물구조단체가 지난해 6월 전북 남원시의 한 농가에서 오른쪽 앞다리 근육이 모두 괴사된 강아지 백곰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백곰이를 구조해 치료 및 보호 조치 후 해외로 입양시켰다.

당시 백곰이가 다친 사진은 "새끼를 지키기 위해 야생 멧돼지와 싸우다 다친 강아지"라는 사연으로 앞서 온라인상에 떠돌았으나 기자의 확인 결과 농가 인근 야산에서 올무 같은 덫에 걸려 다리 조직이 괴사·절단된 것으로 A씨는 추측했다.

박기범 아이비동물병원 원장도 "사진 속 강아지는 올무 같은 덫이 다리를 조인 후 시간이 지나 괴사돼 뼈가 드러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수의사 전문 소견을 밝혔다.

이어 다친 강아지의 다리 근육이 염산 같은 화학물 테러에 의해 녹았다는 주장은 백곰이 사진처럼 깔끔하게 녹기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백곰이 사연을 '강아지 염산테러'로 허위 사연을 페이스북 상에 올린 유포자들은 자극적 이미지 및 사연을 이용해 '좋아요' 버튼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사진 / 페이스북


◆자극적 어그로게시물로 페이스북 광고·돈벌이 이용해

A씨는 최근 백곰이의 사진이 페이스북과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 허위 사연과 함께 떠돌며 이슈화되자 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A씨는 "소위 '따봉충', '광고충'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페이스북을 이용해 자극적인 이슈성 자료로 사람들의 이목을 끈 후 페이스북 포스트를 수정해 광고를 업로드하는 사람들이 있다""백곰이 사진도 염산테러에 당했다는 '어그로(Aggro, 분쟁·도발)'성 게시물로 유포시킨 것"이라 설명했다.

이어 "따봉충(어그로 유저)이 백곰이 사진 유포처럼 자극적인 내용을 올리면 공유가 빨리되고 광고에 유용해진다""작년에도 이같이 동일한 행위를 한 자들을 파악한 숫자만 6명이 넘었다"고 덧붙였다.

이렇듯 도발성 게시물로 SNS 유저의 이목을 끌고 '좋아요' 버튼 클릭 및 광고 게시물로 유도하는 행태에 대해 A씨는 "직접 구조하고 돌본 자식같은 강아지를 이용해 광고로 돈벌이를 하려 한다""사랑하는 사람의 다리가 잘린 것을 광고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행위"라고 허위 사연 유포자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누가 올려서 따라 올렸다”...가짜뉴스 처벌 없나

백곰이 사진을 이용한 사실무근의 도발성 게시물 유포에 대해 한 유포자는 기자의 질문에 "누가 올렸길래 따라 올렸다"며 백곰이 사진 및 허위 사연 출처 질문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또다른 백곰이 허위사연 유포자는 최소 수십 개의 페이스북 동명 계정을 비롯해 유사한 계정 이름을 갖고 있다. 일부 계정에서는 자극적인 내용의 신상정보 폭로 예고 및 댓글을 통한 사이버머니 광고 게시물들이 다수 확인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기자는 페이스북코리아에 대책 및 입장을 문의했으나 사측은 현재까지 공식적인 응답을 취하지 않고 있다.

한편 경찰청 관계자는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불법 도박 홍보 등 범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답했으나 가짜뉴스 생산 및 유포와 관련해서는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이처럼 페이스북을 이용해 흥미위주의 포스트로 좋아요누적을 유도하고 이를 광고글로 바꾸거나 심지어 매매까지 하는 행태는 백곰이 사례처럼 거짓 정보를 이용한 가짜뉴스로 페이스북 유저들을 선동하는 행태처럼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SW

 

h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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