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보이스피싱 주의보
[시사주간=유진경 기자] 계좌 은행의 이름으로 '주소 변경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하고 비밀번호를 요구하는 '신종 보이스피싱'이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한 은행 직원은 경찰서의 공지를 바탕으로 이같은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을 본지에 제보했다.
이 수법은 고객의 계좌가 있는 은행의 이름으로 "올해부터 도로명 주소를 사용해야해서 주소 변경 건으로 전화드렸다"는 상담원의 안내가 나온 뒤 ARS로 넘어간다.
이후 연결이 되면 주민번호 뒷자리를 누르라고 하고 본인 계좌 여부를 확인한 후에 보안강화를 위해 비밀번호를 누르라고 한다. 이 때 절대로 비밀번호를 누르면 안된다는 것이 은행 직원의 설명이다.
한편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을 경우 신속하게 경찰서나 해당 금융회사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구제를 받을 수 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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