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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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 유진경 기자
  • 승인 2019.04.2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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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의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사진 / 현대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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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유진경 기자] 현대해상의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이 신규 서비스 부문에서 3개월간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배타적사용권은 보험업계의 '특허권'으로 불리우며 이에 따라 앞으로 3개월간 타 보험사에서는 이 서비스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현대해상이 업계 최초로 출시한 '커넥티드카 특화 자동차보험'은 가입 프로세스를 전산화해 고객이 증빙서류나 사진 제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하게 특약에 가입할 수 있는 '커넥티드카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커넥티드타 스마트 서비스'는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스마트폰을 통해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7% 할인)', '커넥티드카-UBI 특약'(5% 할인), '마일리지 특약(최대 33% 할인)' 등 한번에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서비스다. 
 
특히 지난 3월에 출시된 '커넥티드카-UBI 특약'은 현대자동차 블루링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운전습관연계(UBI) 자동차보험으로, 기존 '커넥티드카 할인 특약'의 7% 보험료 할인 혜택에 안전운전 고객에게는 5%를 추가로 더 할인해주는 상품이다. 
 
현대해상 측은 "미래 자동차보험 시장에 있어 커넥티드카는 그 중심이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이 필수다. 앞으로도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SW
 
yjk@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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