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포천 가산노블리제 명의 변경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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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포천 가산노블리제 명의 변경 잡음.
  • 시사주간
  • 승인 2014.02.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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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 가산노블리제 컨트리클럽의 토지와 부동산 공매를 통해 취득한 유진로텍이 경기도에 사업계획 변경(명의자) 승인을 신청하자 골프장 운영사 코리핸랜드의 주주회원들이 위법하다며 반대 의견서를 내고 유진의 기업윤리를 비판하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26일 포천시와 주주회원에 따르면 2010년 4월 회원제로 개장한 골프장은 자금난으로 지방세 306억원을 체납해 포천시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데 이어 지난 1월 회원제에서 대중제로 전환하고 3149억원의 회생채권을 출자전환과 채무 변제로 정리하는 회생계획안을 골자로 기업회생 개시 인가결정을 받아 1년 4개월만인 지난해 4월 퍼블릭으로 재개장했다.

그러나 코리핸랜드에서 골프장 시공사인 유진기업에 회생계획안대로 지난해 7월까지 475억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유진로텍이 공매로 골프장의 부동산 일체를 전격 인수했다.

유진은 이어 골프장 영업권 확보를 위해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냈다. 변경 신청이 승인될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입회금(분양대금 1680억원)을 코리핸랜드로 출자전환한 주주회원들은 회사는 파산이 불가피해 투자금을 잃게 된다.

가산노블리제 골프장 주주회원비상대책위원회는 ‘가산노블리제CC 변경신청 결사반대 의견서’에서 “대법원은 체육시설업 절차에 부동산담보신탁에 따른 공매절차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 (가산노블리제 골프장) 변경신청에 대한 인허가 승인은 위법"이라고 밝혔다.

또 “법원의 회생계획에 따라 ㈜코리핸랜드는 골프장의 사업권 또는 영업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문화체육부에서도 골프장 부동산을 인수한 유진로텍으로부터 다시 임차해 골프장 운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고, 유진로텍의 공매를 통한 부동산 인수는 그 자체로서 영업양도로 볼 수가 없다”고 유진로텍의 변경신청 인허가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비대위는 특히 "골프장이 파산상태에 처하게 된 데에는 유진기업의 불순한 의도에 근본적 이유가 있다”며 “누가 보아도 골프장부지로는 부적격한 험준한 산악지대에 골프장건설이 가능한 것인 양 유인한 뒤 다른 골프장공사비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공사비 969억원(같은 시기에 건설된 포천힐스 골프장의 홀당 공사비 2배)을 받아 챙겼고 이런 연유 등으로 자금경색에 몰린 채무자가 파산상태에 처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체육시설팀장 관련자는 “골프장의 영업권이 넘어가는 중대 사안으로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문화체육부와 변호사등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며 “기업회생법과 체육시설법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하게 검토한 뒤 원리원칙대로 승인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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