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주간=김기현 기자] 대학 총학생회 간부의 통신자료가 국가정보원에 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세훈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25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통신자료 제공내역 사실 확인서'를 게재하면서 "국정원에서 통신자료를 3번이나 조회했다"고 밝혔다.
확인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11월에 두 차례와 지난 1월에 한 차례, 총 3번에 걸쳐 박씨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등을 제공받았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재판, 수사, 형의 집행,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보수집을 할 수 있다.
박씨는 "지인 중 시위에 나간 후 관할 경찰서가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력이 있다는 이들이 있어 혹시나 싶어 확인했다"며 "세 번씩이나 관할서도 아닌 국정원이 통신자료를 받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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