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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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삼성전자 LCD 노동자 희귀병은 산재"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7.08.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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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병 첫 인정
이씨는 재직 중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2월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마비 증세가 지속됐고 오른쪽 시력까지 잃었다.  사진 / 강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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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LCD공장에서 일한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과 근무 환경 사이 인과관계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모(33)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요양 불승인 처분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9일 밝혔다.

 2002년 11월 재학 중이던 고등학교 추천으로 삼성전자 LCD 천안공장에 입사한 이씨는 만 4년3개월 간 LCD 모듈 검사과에서 '판넬 화질 검사원'으로 근무했다.

 이씨는 재직 중 손과 발이 저리고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나자 2007년 2월 퇴사했다. 퇴사 후에도 마비 증세가 지속됐고 오른쪽 시력까지 잃었다.

 퇴사 이듬해 6월 희귀질환 '다발성 경화증' 진단을 받은이씨는 2010년 7월 업무상 재해를 주장하며 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해당 질환은 우리나라에서 10만명 당 3.5명 정도만 걸리는 희귀질환으로 발병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공단은 이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사건은 소송으로 이어졌다. 재판과정에서 이씨는 당시 전자파와 유해물질에 노출됐고, 이에 따라 다발성 경화증이 발병됐거나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2심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로 상병이 비로소 발병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 경과를 넘어서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1·2심 재판부는 "이씨는 발병 원인 물질에 일정 기간 노출됐을 수도 있다는 막연한 개연성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이라며 "근로자인 이씨가 증명할 수 있는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어떠한 유해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됐는지를 전혀 알 수 없는 이 사건에서 유해물질 노출이 이 사건 발병 한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월과 7월 삼성전자 생산직 노동자에게 발병한 희귀질환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 판결은 공단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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