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하나금융지주 상대 외환은행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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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하나금융지주 상대 외환은행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 제기할까!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3.09.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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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시사주간 DB

[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오는 25일 한국은행에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한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린다.

24일 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내일 오전 국회에서 참여연대, 론스타 공동대책위원회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연다.

박 의원은 "한은은 법원에 '주식매수가격 결정청구의 소'를 제기하겠다면서도 소액주주까지 나선 포괄적 주식교환에 대한 무효소송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소극적인 입장만 취하고 있다"면서 "무효소송의 시효 만료가 2주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상법 규정에 따라 포괄적 주식교환 무효소송은 다음달 5일까지 제기해야 한다.

한은은 1967년 외환은행 설립 당시 100억원을 출자한 이후 몇 차례 증자에 참여해 외환은행의 2대 주주(지분 6.1%)가 됐다. 그러나 지난 3월 하나금융이 외환은행을 완전히 합병하며 한은 보유지분 3950만주를 외환은행(하나금융)에 1주당 7383원에 매각했다.

외환은행에 출자할 때 1주당 1만원에 사들인 점을 감안하면 한은이 올해 떠안게 된 장부상 손실은 1034억원이나 된다. 이에 따라 한은은 법원에 외환은행-하나금융 주식교환에서 외환은행 주주에게 제시된 1주당 7383원의 매수가격이 적당한 지 판단해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박 의원은 "주식 매각으로 인한 1000억원대의 손실액은 국민의 세금으로, 한은이 이를 보전하기 위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면서 "한은이 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김중수 총재에게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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