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NLL 넘은 북한 목선, 대공 혐의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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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 "NLL 넘은 북한 목선, 대공 혐의점 없다"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7.29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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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인된 북한 소형 목선. 사진 / 합동참모본부  

[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27일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우리 군에 예인 조치된 북한 소형 목선에 대해 합동참모본부가 "대공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29일 "북한 목선의 남하는 항로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선원 3명 중 군인은 없으며 신체검사 및 소지품에서 침투 의도와 관련된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합참은 "북한 목선에 탑승한 3명 중 1명이 군복으로 추정되는 얼룩무늬 복장을 착용했지만 당사자는 장마당에서 원단을 구매한 뒤 직접 재단해 착용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합참에 따르면 이 목선은 북한군 소속 부업선으로, 개인이 배를 구매해 군 수산반에 등록하고 어획량 중 일정량을 군에 상납하고 추가 이익분을 선원들이 배분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징어잡이를 하던 이들은 27일 오전 8시경 기상이 나빠진다는 소식을 접하고 통천항으로 복귀하기 위해 이동했고 이날 오후 10시경 연안쪽 불빛을 보고 해당 지역을 원산항 인근으로 착각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다가 북방한계선을 넘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북측 목선 및 선원 전원을 자유의사에 따라 북측에 송환하기로 했고 군은 오후 3시 31분경 송환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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