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강력 대응’ 액상형 전자담배, 한국은 괜찮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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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강력 대응’ 액상형 전자담배, 한국은 괜찮을까?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09.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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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상형 전자담배가 미국에서 중증 폐질환의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도 사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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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임동현 기자]전자담배 흡입은 젊은이들에게 해를 끼치며 이에 대해 뭔가를 해야할 것이다. 아내도 이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느낀다. 몇 주 내에 향이 첨가된 전자담배 흡연과 관련해 매우 강력한 권고안을 내놓을 것이다”. 최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자담배에 대한 강력 대응을 직접 시사한 것은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아들 바론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미국 고등학생 중 전자담배 흡연자가 지난해 20.8%까지 오르고 10대 청소년을 겨냥해 포도 슬러시, 딸기 캔디 등 달콤한 맛의 첨가제가 들어간 전자담배까지 등장한 점, 그리고 그로 인해 미국 내에서 530건의 폐질환과 8명의 사망자가 나오는 등 문제가 발생한 것도 강력 대응의 요인이다.

전자담배,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의 점유율이 높아짐과 동시에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특히 미국에서 일어난 각종 사망 사고들을 계기로 우리 정부도 전자담배에 대한 대비에 들어간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기획재정부는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판매가 늘어나고 있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오히려 다른 담배보다 세율이 낮기 때문이다.

최근 미국 내 중증 폐질환 환자의 사례를 보면 약 72%가 남성, 67%18~34세 나이였으며 18세 미만도 16%에 이르렀다. 폐질환 사망자가 8명까지 늘어나고 청소년의 전자담배 이용이 늘어나자 미국 정부는 폐질환 및 사망사례에 대한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를 규명하고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등을 권고했다.

지난 11일 미국 정부는 '가향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20205월까지 판매 허가신청서를 FDA에 제출할 의무가 있으며 미제출 또는 판매 허가를 받지 못하면 판매를 할 수가 없다.

FDA 허가 전까지는 '담배향 및 멘솔향 전자담배'만 판매가 허용된다. 이는 올해 미국 청소년의 27.5%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고등학생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과일향, 멘솔향 사용자 60%가 넘는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는 20'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등의 관련 대책을 마련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고 병원을 찾은 중증 폐질환자를 대상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사례조사를 실시하면서 전자담배 부작용 사례를 확인 및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증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대마초 성분 중 환각을 일으키는 주성분),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실시할 계획이고 필요한 경우 판매금지 등 보다 강력한 추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사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적극적 대응이 필요했다"면서 "국내 유사사례 발생에 대한 모니터링을 면밀히 해 필요한 경우 추가대책을 마련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등 담배 유해성을 관리할 수 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폐질환 유발물질로 알려진 THC와 비타민 E 아세테이트는 국내에서 반입과 생산, 판매가 금지되어 있는 물질이다. 이 때문에 국내 담배업계들은 이번 정부의 조치에 긴장하면서도 문제의 물질이 들어있지 않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반응도 보이고 있다.

이 물질들의 성분분석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체 유해성 연구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한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내에 이 성분이 없다는 것은 우리도 잘 알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없다는 의미일 뿐 이 성분이 국내에 전혀 들어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는 없다. 해외 직구 등을 통해 들어왔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국내에 그 유해 성분이 들어있는지, 그것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지를 살펴보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23'담배 과세 현황 및 세율 수준의 적정성 검토 계획'을 통해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량이 늘었고 유해성도 심각하지만 세금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현재 궐련(일반 담배)에 부과되는 제세부담금 총액(20개비 기준)2914.4, 궐련형 전자담배(20개비 기준)2595.4원이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제세부담금(0.7ml 기준)1261원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궐련 및 궐련형, 액상형 전자담배 간 세율 부과 기준이 달라 신종 액상형 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기에 담배 종류 간 세율 비교를 위한 객관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간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기재부의 지금 계획은 세율 인상이나 세율 조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세수를 늘리겠다는 뜻도 아니다. 세금의 객관적인 기준을 먼저 세우자는 것이며 형평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12월 정도 결과가 나오면 그 때 조정을 검토할 예정으로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미국의 사례를 발판으로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문제를 사전에 미리 막겠다는 뜻을 보이는 가운데 전자담배도 사실상 일반 궐련 담배처럼 건강에 좋지 않다는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생겼다는 점도 앞으로 전자담배 판매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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