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 니코틴 원액-향료 따로 팔지 못하는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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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 니코틴 원액-향료 따로 팔지 못하는 방안 추진
  • 박지윤 기자
  • 승인 2016.01.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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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 함량 2%이내 제한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32개 전자담배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감전 위험이 있고 주요 부품은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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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주간=박지윤 기자] 정부가 전자담배의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따로 팔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니코틴 함량을 2% 이내로 제한하는 한편, 전자 담배 안전성을 위한 규제도 마련한다.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의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용역에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일체형으로 하고 니코틴 함량을 2% (20㎎/㎖) 이내만 판매할 수 있도록 액상을 규격화하는 안이 제시됐다.

액상식 전자담배 20㎖ 1팩에는 제세부담금이 3만5980원이 부과된다. 그러나 1㎖의 니코틴 원액과 19㎖의 향료를 따로 팔면 세금이 니코틴 용액에만 부과되기 때문에 세금이 20분의 1수준인 1799원으로 줄어든다.

최근 이 같은 과세체계의 허점을 이용한 거래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조세연에 관련 용역을 맡겼다.

기재부 관계자는 "니코틴 원액과 향료를 따로 팔지 못하도록 관련 부처와 논의 중"이라며 "니코틴 함량도 2% 이내로 제한하는 것을 추진하는 내용도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조세연의 보고서에는 전자담배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담뱃값 인상으로 전자담배 관련 시장은 성장했지만 용기 등 전자담배 기계 부분의 안전성은 미흡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판매하는 32개 전자담배 배터리와 충전기를 조사한 결과, 10개 제품이 감전 위험이 있고 주요 부품은 임의로 변경된 것으로 나타났다.

니코틴 용액 농도 수준을 2% (20㎎/㎖)로 제한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다. 유럽연합(EU)도 전자담배 니코틴 함량을 2%가 넘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고체형 전자담배 과세와 관련한 내용은 이번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체형 전자담배의 경우 연초를 이용한 담배임에도 불구하고 과세 규정이 없어 1g당 30.25원의 건강증진부담금만 납부하고 있다.

조세연 관계자는 "고체형의 경우 관련 시장이 액체형 만큼 크지 않아 이번 연구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SW

pjy@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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