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이 이날 밝힌 '관내 선거사범 유형별 입건 현황'에 따르면 ▲금품선거 42명(36.8%) ▲흑색선전 25명(21.9%) ▲불법선전 1명(0.9%) ▲기타 부정 43명(37.7%) ▲선거관련 사범(무고 등) 3명(2.7%) 등 총 114명이 입건됐다.
검찰은 지난 16일 전국 기준 금품선거사범은 27.3%로 경남지역 금품선거사범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높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경남 금품선거사범 가운데 5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6·4 지방선거 운동 기간이 개시됨에 따라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대책회의를 열고 ▲금품선거사범 ▲흑색선전사범 ▲공무원 선거개입 등 주요 선거범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하며 필요시 특수부 및 형사부 인력을 선거범죄 수사에 투입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사범 신고는 검찰은 055-266-3358 또는 1301, 경찰은 055-233-2267 또는 112, 선거관리위원회는 1390으로 하면 된다.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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