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의결된 금소법, '제2의 DLF 사태' 막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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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만에 의결된 금소법, '제2의 DLF 사태' 막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19.11.2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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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 판매규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징벌적 손해배상' 등 알맹이 빠졌다는 지적도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금융소비자법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시사주간=임동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무려 8년간의 공론 끝에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소법은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전세계적인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추세에 따라 2011년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이후 정부안을 포함해 총 14개 제정법안이 발의됐고 이 중 9건은 기한 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2008년 '키코 사태' 발생 후 은행의 판매 책임 문제가 불거졌고 최근 해외금리연계 파생금융상품(DLF) 사태가 벌어지면서 소비자를 보호할 강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5개 제정안과 6개 관련 법안을 통합한 정무위원장 대안이 이번에 의결된 것이다.

의결된 금소법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등 개별 금융업법에서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한 '6대 판매규제'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

6대 판매규제의 주요 내용은 ▲적합성 원칙(상품 판매 시 소비자 재산상황, 투자 경험 등 고려) ▲적정성 원칙(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그 사실을 소비자에 고지, 확인) ▲설명의무(상품 판매 시 또는 소비자 요청 시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 ▲불공정행위 금지(상품 판매 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소비자 권익 침해 금지 ex. 대출 관련 다른 금융상품 계약이나 담보 강요 등) ▲부당권유 금지(상품 판매 시 소비자가 상품에 대해 오인할 수 있는 행위 금지 ex.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설명, 객관적 근거없이 상품 비교 등) ▲허위 과장 광고 금지(광고 시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는 사항 및 금지 행위)다.

일반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이나 금융상품 취득, 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사항은 현재 금융투자상품, 변액보험에만 도입되어 있지만 금소법은 대출성 상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금성, 보장성 상품으로 적용이 확대된다.

또 일반 금융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부적정한 경우 이를 고지 확인하는 것은 현재 자본시장법상 파생상품, 파생결합증권 등에 도입되어 있는 것을 일부 대출성, 보장성 상품까지 확대하며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일반 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할 시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대출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거나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업무 관련 편익 요구 행위, 연계 및 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 및 변경하는 행위 등 불공정영업행위가 금지되며 대출 실행 후 3년 경과시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금지도 포함된다.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해는 행위 등 부당권유행위 금지도 전판매채널에 적용된다.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 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에는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투자성 상품의 경우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반면 ▲보장성 상품의 경우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투자성 상품의 경우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대출성 상품의 경우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해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하면 소비자에게 일정기간 내 해당 계약의 해지요구권이 부여되고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하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시 고의 및 과실 입증책임을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으로 전환하고 주요 판매행위규제 위반시 이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되며 6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한 이에게는 1억원 이하 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확대되고 소비자의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등의 명령 제도도 도입된다.

하지만 법안의 핵심 쟁점 중의 하나였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집단소송제도', '대리 및 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가 제외되면서 '알맹이 없는 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분쟁의 쟁점이 다수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를 비롯해 대리 및 중개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수수료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투자형 상품 판매 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일반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배상액을 추정하게 하는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삭제되어 실질적으로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창구를 막은 셈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되어 있고 집단소송은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대리 중개업자의 판매수수료 고지 의무는 소비자의 리베이트 요구 우려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높았다.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은 규율대상이 투자형 상품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처럼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나왔다"고 밝혔다.

금소법 제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 DLF 사태로 금융권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제2의 키코 사태, DLF 사태를 막는 역할을 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SW

ldh@economic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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